전국 공개시험과정으로 자격기본법 법률 제9190호 17조 및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정관 제25조 2항에 의거 PIA탐정사 전문자격취득 공개시험과정이며 PIA 자격취득 공개시험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되지않는 자로 만 18세 이상의 남녀 누구나 응시하여 시험과목 총 5과목 1차·2차 동시시행,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한 후 기본교육과정(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발급되는 PIA탐정사 자격취득 과정을 PIA 일반과정이라 한다.
시험 시행일자
- 시험 시행 90일전 홈페이지 공지
시험시행 장소
- 원서접수 후 www.kspia.kr에 공시 및 개별통보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인터넷접수 : 시험 시행 90일전 홈페이지 공지- 원서접수 사이트 www.kspia.kr
- 방문 및 우편접수 : 시험 시행 90일전 홈페이지 공지- 접수시간 : 09 : 00 ~ 18: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출제기준 | 합격기준 |
---|---|---|---|---|
1차 (이론과목) |
탐정학개론 | 25문항 | 1차(75문항)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 합격 (절대평가) |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 25문항 | |||
법학개론 | 25문항 | |||
2차 (이론과목) |
탐정관련법 | 25문항 | 2차(75문항) 객관식 |
|
탐정조사실무 | 25문항 |
합격자 발표
- 일자 : 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공고 원칙장소 : www.kspia.kr 공고 및 개별통보
응시자격
- 시험일이 속한 연도 만 18세 이상인 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반드시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배부한 소정양식) 1부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1매
- 1,2차 : 응시수수료 60,000원
- 2차 : 30,000원
원서접수 방법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홈페이지 www.kspia.kr에서 자격검정/정보를 클릭하신 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60,000원이며 무통장 입금시 본인 명의로 성명,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예: 홍길동 650125 (65년 1월 25일생)]
입금계좌 : 국민은행 284001-04-137860 (예금주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 등기우편을 이용 우송하되 우송할 경우에는 수취자의 주소(통, 반까지 명기), 성명 및 우편번호를기재하고 반송용 우표를 첨부 한 규격봉투를 동봉 하여야 함.(우송시 접수마감일 소인 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 :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 3층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응시원서 접수담당자 앞
시험시간
- 14:00 ~ 16:05 (125분) 단, 13:30까지 입실완료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시험특전
- 제1차 시험면제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 가점 및 면제 제도
①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보안 등 유사업무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형사소송법」제197조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번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행정사 자격을 소지하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 응시자는 시험당일 입실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수험 실에 착석 하여야 함
-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응시표,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 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3일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함
-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계산기)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부정행 위자로 간주함
- 응시원서는 1인1매에 한함
-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없음
- 한번 접수된 응시 원서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주관 및 시행
-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인증 및 평가
-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한국공인탐정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