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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소재조사

실종자란?

넓은 의미로는 생사를 알수 없게 된 사람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미아'나 스스로집을 나간 가출인, 의도적으로 종적을 감춘 잠적자를 제외한 사람 중 거소나 생사가 분명치 않은 사람을 말한다.

실종 가출인 유형

1. 길이나 집을 잃은'미아'
2. 스스로 본인 의지로 집을 나간'가출인'
3. 의도적으로 종적을 감춘 '잠적인'
4. 집 밖에서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일을 당한'변고'
5. 보호받지 않고서는 생존이 위험한 사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버려둔'유기'
6. 폭력·협박 또는 꾀어내어 남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약취·유인·인신매매'
7. 위에 열거된 유형 이외에 어떤 사정으로 사람이 있는 장소나 행선지, 소식, 안부 등이 끊긴 상태인 '행방불명자'등

실종자 소재파악 주요 사건의뢰

  • 교통사고 뺑소니
  • 공권력에서 해결하지 못한 미아실종. 가출인 찾기
  • 행방불명된 치매노인
  • 지적장애인 유인,약취(노동착취, 성범죄)
  • 가출한 10대 청소년(사이비 종교, 범죄 집단 가입가능성 염두)
  • 집나간 배우자(외도, 도박, 마약 연류 가능성)
가출인 조사

의미

집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
가정생활에 불만을 갖거나 외부의 유혹에 끌려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 행위

유형

1. 정신병리 유형
2. 도피 유형
3. 자기동일시 유형
4. 목표달성 유형
5. 타관생활중 가정이탈 유형

문제점

1. 범죄 피해우려, 범죄자 될 우려
2. 성인의 경우 노숙자 될 우려
3. 가정 붕괴 우려

대책

1. 관련 경찰인력 및 보건복지부 인력의 증원
2. 민·관 합동 기구의 설치
3. 탐정(민간조사) 제도의 빠른 입법화

조사요령

신고접수요령 1. 가출인의 이름, 생년월일, 키, 몸무게, 신체특징 등 확인
2. 인상착의 확인, 사진 확보
3. 가출동기 및 평소 배회처 확인
4. 적정보수의 제시
조사 방법 1. 경찰 및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과 긴밀한 협조
2. 음식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와 사창가 등 방문 확인
3. 오락실 등 청소년 관련 업소 방문 확인
4. 조폭 등 범죄 관련성 조사
5. 먼 친인척 관련 여부 확인
6. 범죄 가해자로 변신 조사
7. 평소 생활반경 중심에서부터 외곽으로 탐문 조사
8.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소와 협조
9. 필요시 전단 인쇄 유인물 배포로 공개조사
문의접수 대표번호 1599-6272, TEL. 02)775-0071~4 FAX. 02)775-4004
수배자 조사

수배자 유형

공개수배자 일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린 수배자
지명수배자 신상과 인상착의등의 정보를 전국의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수배하는 범죄자
기소중지자 법률기소 중지처분을 받은 사람
채권·채무 관계자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