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사 (Divorce Counseling Administrator)란?
이혼상담사(DCA : Divorce Counseling Administrator)란 상담을 통해 이혼위기에 처한 부부와 가족에 대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한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겪게 될 다양한 가족적인 문제와 이혼 관련 행정절차, 가족 구성원의 상처 및 부양대책, 경제적 자립 등에 대해 조언을 함으로써 피해 당사자들의 정신적ㆍ심리적 안정과 함께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와주는 이혼상담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전문적인 이혼상담 수요에 대비하여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의거하여 한국자격관리협회(KLAA)에서 이혼을 상담하는 자의 인성과 자질 및 전문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탄생한 민간자격제도이다.

이혼상담사의 업무
이혼상담사는 각종 이혼 사유에 따른 원인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심리적 상담을 통해 이혼을 방지하는 업무,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양육비 등 각종 문제점 상담업무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례에 따른 이혼성립 가능성을 상담하고 행정적 절차에 대해 조언하는 업무와 변호사를 통한 이혼 소송에 대한 증거수집 방법과 이혼 후 활동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조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각종 이혼 사유에 따른 원인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심리적 상담을 통해 이혼을 방지하는 업무
-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양육비 등 각종 문제점 상담업무
- 변호사를 통한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방법과 이혼 후 사회적인 활동 등에 관한 상담 업무 조언
이혼상담사 시험요강
자격명 | 등록번호 | 주관 및 시행기관 | 관련부처 |
---|---|---|---|
이혼상담사(DCA) | 2015-006074 | 한국자격관리협회/한국특수교육재단 | 여성가족부 |
- 주관 및 시행 : 한국자격관리협회/한국특수교육재단(주)
- 인증 및 평가 : 경찰청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 원서교부 접수 : 시행일 한달 전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서 성별·학력·경력에 제한 없음(병역 무관)
- 시험일자 : 매년 전·후반기 1회씩 총 2회 실시 예정
시험 가산점 및 면제 조건
①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② 일반 검찰·군·경찰·사법경찰관리로 수사(형사·조사), 교통사고조사, 정보, 보안, 외사 과학수사·조사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자 및 관련 업무 경력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기타 본 협회 자격운영 규정에 의거 관련자격 취득자 및 이사장이 인정한 자는 1차시험 면제 또는 가점혜택을 부여한다.
② 일반 검찰·군·경찰·사법경찰관리로 수사(형사·조사), 교통사고조사, 정보, 보안, 외사 과학수사·조사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자 및 관련 업무 경력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기타 본 협회 자격운영 규정에 의거 관련자격 취득자 및 이사장이 인정한 자는 1차시험 면제 또는 가점혜택을 부여한다.
이혼상담사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문제수 | 출제방법 | 합격기준 |
---|---|---|---|---|
1차 | ① 민법총칙 ② 부부심리학 |
각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
객관식 4지선택형 (단답형)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과락40점 평균60점 이상 합격 (절대 평가) |
2차 | ① 이혼상담학 ② 이혼상담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