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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법 18대 국회로 넘어가나....
운영자 2501 2007-08-10
탐정을 합법화하는 ‘민간조사업법’이 17대 국회에서도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임시국회 때 예정돼 있던 행정자치위(행자위) 법안소위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고 9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자위 법안소위는 정치 일정 등으로 인해 아예 열리지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업법을 추진했던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법안 소위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으며 특히 경찰관련 법안은 거의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간조사업법’은 경찰청이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돼있다.9월 정기국회는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이라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원래대로 ‘민간조사업법’이 행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면 행자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된다.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만큼 법사위는 민간조사업법을 반대하는 흐름이 강해 논란이 예상됐었다. 결국 ‘민간조사업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행자위를 통과한다 해도 일정상 회기내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다. 탐정을 합법화하는 ‘민간조사업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8년째 국회에서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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