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상정된 한국의 공인탐정 법안의 주요내용
교육관리자
1940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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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칭 : 공인탐정법 목적 : 공인탐정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업무 범죄조사 및 위법, 부당행위 조사, 개인의 신원, 습관, 행위, 직업, 정직, 성실, 신용, 지식, 능력, 충성, 활동, 태도, 소재, 부친확인, 교제관계, 화해, 소행. 평판, 특성의 조사,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회수 및 처리, 화재, 사고, 손실, 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사람의 사망, 상해 및 물건의 배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법정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 혹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치 못하며 위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자격요건 : 1차, 2차 필기시험 및 3차 구술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탐정 자격시험 응시자격 국가안전기획부의 정보수집, 수사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검찰청의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 공무원 및 경찰 공무원으로 통산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공인탐정의 업무 보조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경찰학, 범죄학, 형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분야를 통산 5년이상 강의한 전임강사 이상 교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처벌 : 공인탐정이 아닌 자가 공인탐정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공인탐정의 업무를 수행한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공인탐정의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자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위의 내용은 국회에 상정된 공인탐정법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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