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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게시판지기 5259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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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간조사업법안의 문제점을 대폭 수정 보완한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13일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경찰청이 그 동안 학계논문과 국회 심사과정에서 기존 법안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폭 수정하여 초안을 만들었고,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과 협조해서,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최종 법률안을 완성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국민들과 학계에서도 공감하는 최적의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부터 실현되어 갑니다. 주위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법률안(붙임)에 대해 적극 설명해주시면 법안의 국회 통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출처] 민간조사업정책알리미 Naver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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