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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사실조사·확인에 대하여 PIA회원들께 알림
게시판지기 2827 2014-02-09

※ 행정사법 사실조사.확인에 대하여 PIA회원들께 알림.

PIA회원여러분께 알립니다.

PIA회원 중 일부 행정사 자격 취득자가 행정사법에서 사실조사. 확인의 내용을 가지고 마치 행정사가 민간조사(탐정)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지난 대한행정사협회 행정사 발전세미나에서 경찰청. 법무부소관으로 국회에서 심의중인 민간조사(탐정)법 제정을 저지해야 된다고 00소장이 발표 하였습니다.


내용일부 : 2013년 11월 1일 대한행정사협회 주관 “행정사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제1주제 “행정사법상 근거한 논리적 이해” 발표자 00연구소 권 0 0소장의 발표 자료에서 “행정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현재 별도의 경비업법을 보안산업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민간조사(탐정)법을 만들려고 하는 경찰청이나 법무부의 행위가 행정사법에 저촉됨을 알려 입법 저지해야 할 것이다”(현재 국회에서 안정행정위원회 상정중임) 이란 자료를 배부하고 행정사법에 사실조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조사업법을 만든다고 본인은 결사반대 한다는 발표를 하였음,


이날 세미나에서 일부 행정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항의를 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그동안 13년에 거처 민간조사(탐정)제도 법제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빠른 시일에 PIA협회 임원회의를 거처 대한행정사협회 항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IA 회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법에 따른 사실조사. 확인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하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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