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의 수사활동 (2)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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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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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의 구조 가. 의의 수사의 구조란 수사절차에 관여하는 활동주체간(예: 법원, 검찰, 경찰, 피의자 등)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을 말한다. 나. 수사구조의 내용 (1) 규문적 수사관(다수설) ① 수사기관의 고유한 기능 ㉠ 수사는 법관의 개입 없이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절차과 정이다. (예 :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상 · 하 관계) ㉡ 수사기관의 합목적적 판단을 중시한다. ② 강제처분 인정 :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처분(예: 구속, 구인 등)을 인정한다. ③ 영장의 성질 : 영장은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허가장의 성질 을 가진다. (2) 탄핵적 수사관 ① 공판의 준비단계 ㉠ 수사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공판준비단계이다. (예: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대등관계) ㉡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억제한다. ② 강제처분 부정 :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처분(예: 구속, 구인 등)을 부정한다. 따라서 강 제 처분권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다. ③ 영장의 성질 : 영장은 법원의 수사기관에 대한 명령장으로 본다. (3) 소송적 수사관 ① 수사는 공판절차와는 별개 : 수사는 기소 · 불기소를 결정하는 독자적 목적을 가진 공판 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다. ② 대립하는 소송구조 : 수사의 종국적 판단자는 검사이며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가 서로 대립하는 소송구조를 갖는 절차이다. (예: 사법경찰관리와 피의자는 대등관계) 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구조 (1) 수사절차의 기본구조 수사절차는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대립관계로서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며 피의자는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다. 따라서 수사절차의 구조는 소송구조가 아니다. (2) 수사의 민주화 수사절차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보장을 강화하였다. 5. 수사의 조건 가. 의의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발동 · 행사하기 위한 조건을 말하며 이에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 (1) 수사의 필요성 ① 수사의 필요성이란 수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을 말한 다. ② 수사의 필요성의 조건으로 범죄협의의 존재와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있다. ㉠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범죄혐의 존재에 의하여 개시된다. ㉡ 공소제기의 가능성 ⓐ 수사는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수사를 제기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문제된다. 친고 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다. 단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겠 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를 할 수 없다. (2) 수사의 상당성 ① 의의 수사의 상당성이란 수사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수사의 상당성은 강제수사에서 강조된다. ② 수사의 상당성의 내용 ㉠ 수사의 신의칙 :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는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수사비례의 원칙 : 수사는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예: 극히 경미 한 사건을 범죄인지하는 것은 범죄인지권의 남용이다. 나. 수사조건위반시의 효과 (1) 준항고 수사의 조건을 위반한 위법수사에 대하여 준항고를 할 수 있다. (2) 증거능력 부정 수사의 조건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6. 수사의 특성과 한계 가. 수사의 특성 (1) 소송의 전(前) 단계 수사는 원칙상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진다. (2) 기술성, 사실성, 기동성, 임기성, 불예측성 수사의 합목적성의 요청에 의한 특성들이다. (3) 합목적성 수사는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사는 법적 안정성보다 합목적성을 중시한다. (4) 준당사자 지위 공소제기 전에 있는 피의자는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준하여 지위가 인정된다. 나. 수사의 한계 (1) 수사개시, 진행상의 한계 수사는 범죄혐의의 존재(주관적 판단)와 유죄판결의 가능성(공소제기의 가능)이 있어야 한다. (2) 수사주체에 관한 한계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며 수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 ·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수사관할의 한계 원칙상 임의수사이고 예외로 강제수사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4) 수사관할의 한계 수사는 관할에 의하여 지역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사방법상의 한계 수사기관은 증인신문이나 감정 등을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인정 등의 방법상의 한계가 있다. (6) 시간적 한계 원칙상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야 하나 예외로 공소제기 후에도 임의수사는 가능하다. 단,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수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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