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문신고 포상제도 최고 500만원....
이사장
1967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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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왜곡 바로잡는다…포상금 최고 500만원 내달부터 위반금액 5~50배, 30만원~500만원 지급 언제부턴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자전거를 따로 살 필요가 없어졌다. 신문 하나 잘 구독하면 자전거는 ‘덤’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신문을 고르는 기준은 기사의 질이나 내용보다는 ‘덤’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이는 공정경쟁의 룰을 깨고 자본력이 강한 신문사만 살아남게 되는 신문판매시장의 ‘기형’을 가져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신문시장의 혼탁상이 신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 신문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혼탁한 신문판매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등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독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법 위반 금액의 5~50배, 금액으로는 30만~500만원 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가령 신문 경품으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게 되면 경품 한도 2만8800원을 초과하는 7만1200원이 법 위반 금액이며 이 경우 최고 포상금은 356만원이 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신문시장 신고포상금제는 신문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신문, 방송 등 언론노조와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신문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언론노동자 결의대회\' 모습. 공정위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경품이나 무가지를 받고 신문을 구독했다는 비율은 63%에 이를 정도로 신문시장의 혼탁상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가 전국 211개 신문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문판매시장 직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상회하는 금액이 경품 및 무가지에 투입돼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지국은 조사대상의 82.9%인 175개 지국에 이르렀다. 특히 이른바 메이저급 신문 지국이 법 위반 정도가 심해 조중동 3개 신문 47개 지국에 대해서는 1억80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 배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 위반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통해 독자 모두가 신문시장의 감시자가 되면 경품이나 무가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고포상금제의 ‘위력’은 이미 지난해 총선에서 입증된 바 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올리고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자 공식 선거운동기간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 중 고발·수사의뢰된 사례는 16대 총선에 비해 절반 이상, 금품·향응의 경우 4분의1까지 대폭 줄어들었던 것이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제가 제재보다 신문시장 내부 정화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 직권 실태조사 심의를 맡았던 공정위 안희원 상임위원은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지국장들이 ‘그간 규제없는 과도한 경쟁이 빚어져 법에 위반되는 줄 알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고충을 털어놨다”고 전한 바 있다. 신고포상금제를 통한 내부적 자정의 분위기를 지국 입장에서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와 함께 올해 전국 500개 지국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본사와 지국을 대신해 독자확보경쟁을 하고 있는 경품 제공회사와 판촉요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신문고시 위반행위 다발지역에는 아예 전담직원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신문시장 정책을 통해 경품이나 무가지를 통한 구독률을 20%까지 끌어내린다는 목표다. 신고포상금제 실시와 관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유진 정책실장은 “신고포상금제로 신문시장을 완전히 정상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명약’임에는 틀림없다”며 “공정위는 국민들에게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지와 역량을 집중해 제도를 시행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고포상금제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본사 직권조사와 현행 경품 및 무가지 허용한도인 구독료의 20%를 5%까지 낮추는 등 제도적 방안이 병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 [인터뷰]공정거래위원회 허선 경쟁국장 - 신고포상금제 도입의 의의는. ▲ 그간 신문고시를 운용해 왔지만 제한된 공정위 인력으로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또 독자 입장에서도 경품이나 무가지를 통해 받는 이익을 버리고 신고할 동기가 부족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모든 독자들이 직접 신문시장을 감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신문시장 정상화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문시장의 혼탁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데 어느 정도인가. ▲ 신도시나 새로 입주가 시작되는 개발지역 중심으로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이 일반화돼 있다. 경품이나 무가지 때문에 신문을 구독한다는 독자도 70%에 이를 정도다. 특히 신고포상금제를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분위기가 작용해 일부 지역에서는 휴대전화까지 끼워줄 정도로 경쟁적 판촉을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일부터 6주간의 일정으로 전국 494개 지국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 신고포상금제의 효과적인 신고 요령은. ▲ 포상금 지급 액수는 증거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지급한다. 따라서 일단 경품을 확보하거나 관련된 녹취, 사진 촬영, 지국 서류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물론 구증만으로도 공정위는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벌여 위반사실을 밝혀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 신고포상금 예산도 상당히 필요할텐데. ▲ 신문고시 위반을 비롯 카르텔, 부당내부거래,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등 포상금 예산으로 30억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신고가 예상 외로 폭주해 예산을 넘어서게 된다면 추가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경품에 비해 무가지 제공은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무가지는 지국 수입의 40%에 달하는 광고전단지 수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절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올해는 경품 근절, 내년까지는 무가지까지 완전 근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신고포상금제를 비롯한 공정위의 신문시장 정책이 일부 신문사에 표적을 맞추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 공정위는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는 현황과 단속 결과만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메이저급 신문사들이 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발행부수와 지국이 많은 것도 한 요인일 것이다. - 신고포상금제를 잘 알리는 것이 성공의 관건일텐데. ▲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고 반상회보에도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신고포상금제 Q&A자료집을 만들어 적극 보급하고 35만명에 이르는 정책고객들에게는 상세한 내용을 알리는 이메일도 발송한다. 특히 언론매체를 이용한 효과적인 홍보에 주력하겠다. 취재:박철응 (hero125@news.go.kr) | 등록일 : 200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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