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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집행방법
코롬보 1730 2005-02-22
1)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2)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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