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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학회 명칭변경 공고문....
이사장 169 2005-12-20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국회에서 이상배. 유정복의원이 공청회를 거처 공동 발의한(의한번호 2591호) 공인민간조사업법. 탐정법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에도 민간조사 탐정 사업이 시행 될 것으로 생각되어 회원여러분의 실무에도 도움이 되며 자격시험 주관 및 시행기관의 명칭도 중요 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까지 당 학회에서 연구 하였던 특수행정 사설탐정(민간조사)경호 경비분야의 학술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당 학회의 명칭을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에서 ⇒“한국특수행정탐정학회”로 명칭을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음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당 학회 명칭이 특수행정탐정학회로 공식 변경됨을 공고 합니다.                                                                                 한국특수행정탐정학회                                                                                  이사장   하    금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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