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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협회 임원 재구성, 회비납부 및 자격갱신, 심화교육 안내
게시판지기 193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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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은 노력이 민간조사(탐정)제도 법제화를 만듭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
수신 : 교육재단/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회원 제위께
제목 : 2016년 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조직 재구성 및 회비납부 안내PIA회원 보수교육/심화교육/지부·지회·회원사 신청에 관한 건


1. PIA협회/대민협 회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17년 정유년 새해을 맞이하여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그 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본 교육재단/협회는 한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법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관련학계, 업계와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탐정법" 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 머지않아 시행 될 공인탐정법 법제화를 앞두고 불행하게도 본 교육재단/협회의 임원으로 함께 하였던 일부 임원 및 소수인원이 따로이 탐정협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어 여러 PIA회원님들이 동일한 협회로 오인을 하고 계시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잘못 판단하시는 일이 없도록 PIA회원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재단/협회는 2000년도부터 한국의 탐정 민간조사 분야 황무지에서 학술연구 개발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과 수험서적 발간 및 PIA자격 취득까지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고, 17년에 거쳐 PIA자격 취득자만 29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한국탐정의 원조협회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 차후 법제화시 PIA자격은 어떠한 형태로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하나로 뭉쳐 법제화 추진에 협조는 못할망정 본 협회를 이탈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유사협회를 창립한다는 행위에 대하여 본 협회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PIA회원들이 본 교육재단/협회의 승인없이 협회와 무관한 일명 OO탐정협회 창립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며, 차후 참여한 회원들은 PIA협회 조직 탈퇴·이탈자로 분류하여 관련정보, 자료, 정회원 가입 제한, 특전혜택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머지않아 시행될 민간조사제도에 대비하여 본 교육재단/협회에서 주관 및 시행한 民間調査士(舊 사설정보관리사) PIA자격 취득자 분들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자격인증 기간이 만료된 회원에 대하여 PIA 자격증 및 자격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PIA자격증 인증기간이 만료된 회원여러분은 보수교육을 받고 PIA자격증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자격인증 보수교육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사)한국민간자격협회의 규정 및 본 교육재단 정관 및 보수교육 규정 제 2조에 의거 미 이수자는 PIA민간조사(탐정) 자격 정지 등 차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5. 또한 본 교육재단/협회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본 협회에서 PIA 민간조사(탐정) 분야별 심화과정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도감청탐색사" "특수경호사" "경호사격마스타"와 2016년부터 실시하는 제1회 "이혼상담사" "고민상담사" 등 전문자격취득 교육과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법률 제10472호)에 의거 국가보상, 포상제도에 대하여 PIA 회원들이 민간조사업과 함께 고수익이 가능한 "공익침해감시원" 실무교육을 이론 및 실기 현장실무, 신고서 작성 등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PIA 민간조사(탐정)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민간조사(탐정) 현장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분야별 탐정 심화과정 교육을 희망하는 회원님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6. 그리고 2017년 본 교육재단 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는 새롭게 임원구성 및 전국조직 구성을 새로이 하고자 지부/지회/회원사 등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PIA 자격을 취득하여 민간조사(탐정)업, 경호·경비업 등 관련업을 하시는 회원들이 상호 권익보호와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본 교육재단 협회와 함께 할 지역별 지부 및 회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조사(탐정)제도가 법제화 되었을때 본 교육재단/PIA협회가 한국 최고의 민간조사 전문 교육기관/민간조사업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마지막으로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신 회원 중에서 협회 연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은 총회에 앞서 협회 계좌로 임원 및 정회원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간조사협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부득이 회비 미납 임원 및 회원(부회장/이사/정회원 등)은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부득이 해촉하고 새롭게 조직 재구성으로 PIA회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육재단/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사업 번창과 가정의 늘 평온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단 체 명 : 대한민간조사협회(PIA). 고유번호 : 101-82-67445
협회계좌 : 농협 301-0013-2637-51 (예금주: 대한민간조사협회)
2) 회원별 연간 회비 내용
▶ 부회장 : 연회비 일시불 300,000원
▶ 이   사 : 연회비 일시불 200,000원
▶ 정회원 : 연회비 일시불 100,000원 입니다.
(전국 지부, 지회, 회원사 가입시 등록증 발급 / 정회원 가입시 회원증 발급)


임원 및 정회원 가입신청서는 각종서식 다운로드(클릭)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본 협회 임원 및 정회원 회비는 회원 친목 도모와 정보교류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되며 정회원은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 의결권과 정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의 및 상담 : TEL 02)775-0073   FAX 02)775-4004   협회 사무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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