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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단/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회원님께
게시판지기 186 2015-04-13
"나의 작은 노력이 민간조사(탐정)제도 법제화를 만듭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


수신 : 교육재단/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회원 제위께
제목 : 2015 PIA 회원 보수교육/심화교육/지부·지회·회원사 신청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정회원 회비납부 안내 건


1. PIA협회/대민협 회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온을 기원합니다. 또한 그 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협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그 동안 한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법제화를 위해 본 교육재단/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번 19대 국회에서 경찰청 민간조사 입법추진위원회(TF팀)가 구성되어 관련학계, 업계 등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전면개정안(의안번호 제2389호)과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법무부 소관으로 대표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의안번호 제4137호) 2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현 정부 고용노동부의 신직업 육성정책에 새로운 직업군으로 "민간조사원"이 한국직업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 정부는 「신직업 육성 민간조사(탐정)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40여개의 신 직업을 육성·지원하고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신 직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동안 민간조사(탐정)법은 현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14. 3. 16.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미국이나 일본은 잘 되고 있는 직업 새로운 창의적 직업군 지시에 따라 "사립탐정" 제도가 최우선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법무부, 경찰청 소관부처 다툼으로 도입되지 못하였던 민간조사업법은 12월 말까지 정부 국무 조정실에서 소관부처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민간조사(탐정)제도는 소관부처만 결정되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법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재단/협회는 경찰청과 관련학계 업계 등 민간조사(탐정)제도 법제화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2015년 4월 30일 오전 09: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윤재옥 의원)와 경찰청,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간조사제도 도입 입법정책" 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따라서 머지않아 시행될 민간조사제도에 대비하여 본 교육재단/협회에서 주관 및 시행한 民間調査士(구. 사설정보관리사) PIA자격 취득자 분들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자격인증 기간이 만료된 회원에 대하여 PIA 자격증 및 자격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PIA자격증 인증기간이 만료된 회원여러분은 보수교육을 받고 PIA자격증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2015년 자격인증 보수교육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사)한국민간자격협회의 규정 및 본 교육재단 정관 및 보수교육 규정 제 2조에 의거 미 이수자는 PIA민간조사(탐정) 자격 정지 등 차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또한 본 교육재단/협회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본 협회에서 PIA 민간조사(탐정) 분야별 심화과정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도감청탐색사" "특수경호사" "경호사격마스타"등 자격취득 과정과 공익신고자보호법(법률 제10472호)에 의거 국가보상, 포상제도에 대하여 PIA 회원들이 민간조사업과 함께 고수익이 가능한 "공익침해감시원" 전문화 교육을 연봉 1억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론 및 실기 현장실무, 신고서 작성 등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PIA 민간조사(탐정) 취업. 창업반 현장실무 교육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심화과정 교육을 희망하는 회원님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5. 그리고 법제화를 앞두고 본 교육재단 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는 새롭게 전국 지부/지회/회원사 등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PIA 자격을 취득하여 민간조사(탐정)업, 경호·경비업 등 관련업을 하시는 회원들이 상호 권익보호와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본 교육재단 협회와 함께 할 지역별 회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시행 될 민간조사(탐정) 법제화를 대비하여 본 교육재단/PIA협회, 학회는 전문교육, 학술연구 단체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관련기관 단체와 차후 한국 최고의 민간조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신 회원 중에서 2013년, 2014년, 협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은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아래 협회 계좌로 임원 및 정회원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본 협회는 지금부터 제2의 도약 준비를 위해 부득이 회비 미납 임원 및 회원(부회장/이사/정회원 등) 회비 미납자는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해촉하고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PIA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간조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사업 번창과 늘 건강과 가정의 평온이 함꼐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단 체 명 : 대한민간조사협회(PIA). 고유번호 : 101-82-67445
협회계좌 : 농협 301-0013-2637-51 (예금주: 대한민간조사협회)
2) 회원별 연간 회비 내용
▶ 부회장 : 연회비 일시불 300,000원
▶ 이 사 : 연회비 일시불 200,000원
▶ 정회원 : 연회비 일시불 100,000원 입니다.
(대한민간조사협회 정회원 가입시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임원 및 정회원 가입신청서는 각종서식 다운로드(클릭)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본 협회 임원 및 정회원 회비는 회원 친목 도모와 정보교류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되며 정회원은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 의결권과 정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의 및 상담 : TEL 02)775-0071~4   FAX 02)775-4004 협회 사무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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