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 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정회원 연회비 납부 안내
4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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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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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대민협 임원 및 정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회비 : 임원(고문.자문.부회장) : 30만원, 이사 : 20만원, 정회원 : 10만원 ▶입금구좌 : 농협 301-0013-2637-51 예금주 : 대한민간조사협회 따라서 본 협회는 임원 및 정회원 회비가 납부되지 않으신 회원은 어쩔 수 없이 임원. 정회원 자격실효. 상실은 물론 홈페이지 임원 해촉 공지 등 협회 새로운 전국조직 재구성으로 법제화를 대비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 발전을 위해 도와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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