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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 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정회원 연회비 납부 안내
4월의 186 2014-08-22

PIA대민협 임원 및 정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입추를 지나 초가을 추석한가위를 앞두고 밤낮의 기온차기 심한 환절기에 하시는 사업은 물론 항상 가정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다름이 아니오라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 신직업 일자리창출에 민간조사제도가 우선순위로 선전되어 머지않아 현 정부에서 민간조사제도 법제화가 시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 법제화 추진은 몰론 한국에서 본법에 의한 중추적인 협회를 목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 임원 및 정회원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 분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협회 발전을 위해 아래 계좌로 연회비 입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 임원(고문.자문.부회장) : 30만원, 이사 : 20만원, 정회원 : 10만원

▶입금구좌 : 농협 301-0013-2637-51 예금주 : 대한민간조사협회

따라서 본 협회는 임원 및 정회원 회비가 납부되지 않으신 회원은 어쩔 수 없이 임원. 정회원 자격실효. 상실은 물론 홈페이지 임원 해촉 공지 등 협회 새로운 전국조직 재구성으로 법제화를 대비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 발전을 위해 도와주신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하 금 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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