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회원님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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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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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회원 제위께 1. PIA협회/대한민간조사협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 늘 평온하시글 기원합니다. 또한 그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그 동안 한국의 민간조사(탐정) 제도 법제화를 위해 본 교육재단과 협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번 19대 국회에서 경찰청 민간조사 입법추진위원회(TF팀)가 구성되어 관련학계, 업계와 등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389호)한 경비업법 전면개정안과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법무부 소관으로 대표발의한 민간조사업법(의안번호 제4137호) 2개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던 가운데, 현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신직업 육성안 중 민간조사(탐정)이 새로운 직업군으로 확정되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18일 박근혜 정부는 「민간조사(탐정)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40여개의 신직업을 육성 · 지원하고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신직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간조사(탐정)법은 현 박근혜 정부의 선거공약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이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직업 중 새로운 창의적 직업군 육성 지시에 따라 "사립탐정" 직업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법무부, 경찰청 소관부처 다툼으로 도입되지 못하였던 민간조사업법은 청와대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제는 현 정부에서 민간조사(탐정) 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꼭 법제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재단/협회는 경찰청과 관련학계 업계 등 관련기관 단체와 힘을 모아 지난 2014년 4월 2일 경찰청 주관으로 법제화 추진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민간조사(탐정) 제도 법제화 추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그리고 본 교육재단/협회에서 주관 및 시행한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 취득자 분들 중에서 (사)한국민간자격협회의 자격인증 기간이 만료된 회원에 대하여 PIA 자격증 및 인증서 재발급을 위한 보수교육 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PIA자격 인증기간이 만료된 회원님은 교육을 신청하시어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자격인증 보수교육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사)한국민간자격협회의 규정 및 본 교육재단 정관 및 보수교육 규정 제2조에 의거 미이수자는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정지 등 차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4. 또한 본 교육재단/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PIA 민간조사(탐정) 분야별 전문화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도감청탐색사" "특수경호사" "경호사격마스타" 자격취득 과정과 공익신고자보호법(법률 제10472호)에 의거 국가보상·포상제도에 따라 PIA 회원들이 고수익이 가능한 "공익침해감시원" 전문화 교육으로 현재 年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전문 경력자를 초청하여 이론 및 현장실무 신고서 작성 등 교육을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회원님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5. 또한 법제화를 앞두고 본 교육재단/PIA협회 및 대한민간조사협회 전국 지부·지회·회원사 등록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현재 PIA 자격을 취득하여 민간조사(탐정)업, 경호/경비업 등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회원님들과 상호 권익보호와 정보교류를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협회와 함께 할 유능한 지역 회원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민간조사(탐정) 법제화를 대비하여 본 교육재단/PIA협회 및 대한민간조사협회는 전문교육, 학술연구, 전문 사업단체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제휴하여 차후 최고의 PIA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6. 마지막으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간조사협회 임원 및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신 회원님 중에서 2013년, 2014년 협회비를 아직 미납하신 회원님들은 2014년 8월 25일까지 아래 협회 계좌로 임원 및 정회원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본 협회는 지금부터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새롭게 조직을 재구성(부회장·이사·정회원 회비 미납자 해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간조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번창하시길 기원하며, 가정에 늘 평온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단 체 명 : 대한민간조사협회(PIA) 고유번호 : 101-82-67445 협회계좌 : 농협 301-0013-2637-51 (예금주 : 대한민간조사협회) 입금기한 : 2014년 8월 25일까지 2) 회원별 연간 회비 내용 ▶ 부회장 : 연회비 일시불 300,000원 ▶ 이 사 : 연회비 일시불 200,000원 ▶ 정회원 : 연회비 일시불 100,000원 입니다. (대한민간조사협회 정회원 가입시 전 회원 정회원증을 재발급 해드립니다.) ※ 임원 및 정회원 가입신청서는 본 재단 홈페이지(www.kspia.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본 협회 임원 및 정회원 회비는 회원 친목 도모와 정보교류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되며, 정회원은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 의결권과 정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및 상담 : 02-775-0071~4 FAX : 775-0014 협회 사무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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