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의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법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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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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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의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법리해석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의 의미 와 업무범위>
▶ 위 법문 중 '법령에 따라' 에서의 '법령'이란 행정사법(령)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타법(즉 다른 개별법령)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란 행정사법(령)에 따라 수임한 사무가 아닌 다른 개별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인바,
▶ 현재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에 해당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2항 제6호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별표2 에서 정한 사람)이 타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시 일반행정사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1.2항 및 별지11.12)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유일한 사례임.
▶ 상기 해설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대한 관계기관 및 법률전문가들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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