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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의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법리해석
게시판지기 184 2014-02-09

▣ 행정사법의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법리해석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의 의미 와 업무범위>

 

▶ 위 법문 중 '법령에 따라' 에서의 '법령'이란 행정사법(령)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타법(즉 다른 개별법령)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란 행정사법(령)에 따라 수임한 사무가 아닌 다른 개별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인바,

 

현재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에 해당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2항 제6호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별표2 에서 정한 사람)이 타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시 일반행정사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1.2항 및 별지11.12)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유일한 사례임.

 

상기 해설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대한 관계기관 및 법률전문가들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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