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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 변호사 밥그릇 뺏는다고?
사무국 176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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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전단계로 민간조사부문 필요! “민간조사제도의 마련은 효율적인 소송과 공판중심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조세와 가사소송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링컨로펌의 대표변호사인 장인태 변호사의 말이다. 장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초동 소재 \'링컨로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다시한번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인터뷰는 <검찰PI저널> 박필립 발행인이 진행했다.      -최근 법조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조사제도’와 관련 각계에서 우려 반 기대 반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우선 큰 틀에서는 민간조사제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달부터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를 보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민간조사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요. \"현재 개인의 재상상태등을 파악하는 단체가 있는데 신용정보회사가 그것이지요. 이처럼 소송을 보조하는 조사를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소송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송환경을 보면 형사부문에서는 검찰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민사부문에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분야인지라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민사소송환경이 어떠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익의 대리인인 검찰이 있는 형사부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찾는 대신 피고인은 무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여건상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행인께서 언급하셨듯이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양당사자 모두에게 증거란 매우 중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실무에서는 의뢰인들이 갖고 있어 대리인에게 제출하는 증거에 대부분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때 민간조사기관이 있어 증거를 수집한다면 의뢰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요.\"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민간조사원이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손해사정인 과 보험업계에서는 현장 조사 직원도 있고 또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인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도덕적 해이를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조사제도가 법조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 소액사건에 한정되어 있고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건과 관련하여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피해보상 내지 피해회복 등 사실상의 법익실현이 가능해 집니다. 소송은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익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가 중요하니까 말입니다.\" -민간조사제도가 마련되어 소송지휘는 변호사가 하고 보조적인 역할로서 민간조사원이 활동하면 그야말로 효율적인 소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법적검토를 변호사가 마치면 민간조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소제기가 먼저일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상담하면서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채집된 증거에 따라 소제기의 여부 결정과 함께 소의 종류를 정할 수도 있겠지요. 예컨대, 사기의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를 모을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증거 수집이 되지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공판중심주의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공판중심주의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증거인데, 이전도 다르지 않지만 최근에 들어 증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혹은 증거의 효력이 없어서 크게는 패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고 하여 소제기를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소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의뢰인들의 심리이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임한 사건 중에 사례를 들 만한 것이 있는지요? \"고소인이 자해를 해놓고서는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는데 목격자나 CCTV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위증을 밝혀낼 수도 있고 따라서 무고의 죄를 물을 수도 있는데 찾을 수 없어서 고소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길이 유일한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지요.\" -변호사님은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게 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은 사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회로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법률서비스가 서민들에게는 만만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오늘 변호사님과 민간조사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 이였습니다. 끝으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리고 검찰PI저널이 건강한 언론이 될 수 있게 조언을 바랍니다. \"현재 대한인라인롤러연맹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 큰 장비가 필요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 동호회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길이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를 걷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찰PI저널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장수하는 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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