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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우신문칼럼(민간조사제도 도입 지체(遲滯)말아야... )
웹마스터 176 2010-06-08

세계적 민간조사제도 도입 더 이상 지체(遲滯)말아야

김종식(대한민간조사협회 수석 부회장, 한국특수행정학회 지도교수) 

고대영국에서는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제1차적 책임은 각각의 마을(집단)에 있었다.즉 영국에서의 사설경찰활동은 공경찰활동보다 먼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시절에 상인들이 재산 범죄 발생시 마을(집단)의 힘을 빌린 처벌보다 도난당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하게 된것이 오늘날 민간조사(탐정)의 효시이다. 이렇게 태동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제도는 시대와 나라를 넘나들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후 그 존재의 유용성이 검증되어 미국,영국,프랑스,호주,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가가 일찍이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가운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에서 특히 발달 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 기능 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명실상부한 \'산업(産業)\'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5대 국회때(1999년)부터 정․관․학계가 여러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의원 입법안으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여 그동안 6명의 의원이 6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그중 4건은 소관청 문제 및 타법과의 충돌 논쟁 등을 지속하다 임기만료로 폐기 되거나 철회하여 무산되고, 현재 한나라당 이인기의원이 발의(2008, 9, 24 행정안전위원회)한 경비업법 개정법률안(경비업법에 민간조사업을 추가)과 같은당 강성천 의원이 발의(2009, 4, 10 법제사법위원회)한 민간조사업법안이\'소관청을 법무부로 하느냐, 경찰청으로 하느냐\'는 등의 몇가지 문제를 차이로 제각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는\'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연출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만약 이러한 다툼 현상이 근원이되어 또다시 때를 늦추거나 질질끌어 개인권리보호와 민생안정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제도도입의 기회를 외면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의 목표로하는 국정지표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물론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사회에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긴요성을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역설(力說)을 해본다.

 

다양한 범죄에 대한 개인권리 보호의 미흡

우리나라의 경우 신종 인터넷범죄와 국제범죄를 비롯한 실종사건의 빈발, 지적재산권침해 등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다양한 범죄가 점증하고 있으나 국가수사력의 한계(사익보다는 공익침해사건에 우선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 현실)와 변호사의 정보력미흡(변호사는 법률전문 지식에 비해 소재탐지나 정보수집기법이 미약하다는 지적)으로 검․경에 신고 또는 고소하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는 욕구 불만이 도처에서 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하여 개인이 바쁜 생활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직접 수집하러 나서기에는 시간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적 권리보호의 미흡현상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조사자를 국가가 일정한 관리하에 적절히 활용한다면 개인의 권리신장 등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적 민간조사로 인한 폐해근절

상당수 국민들은 사람이나 물건을 찾거나, 궁금한 일에 대해 알고 싶을때 또는 소송사건에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에 있어 비교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의 소위\'심부름센터\'나 \'해결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뢰자 및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의뢰자 자신과 주변인물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약점 등 가사 전반을 여과 없이 방출해 냄으로서 귀중한 개인정보가 송두리째 음성적 민간조사자의 손에 들어가 정보가 역이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않고 있으나 단속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세월을 두고 보아왔다.(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지속되는 원리) 그렇다면 이를 하루빨리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일정한 통제하에 민간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 그 폐해를 근절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 하겠다.

 

비범죄성 업무의 비경찰화로 민생치안강화 및 전문인력의 치안자원화

우리나라 경찰의 업무는 미군정기에 위생․경제 등이 비경찰화(非警察化)되기 시작하여, 1975년 소방업무가 마지막으로 당시 민방위 본부로 비경찰화(이관)된후 지금까지 사실상 사무관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사회에는 교통․통신수단과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화 및 국제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동에 따라 인터넷범죄와 국제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신종범죄가 등장하여 치안생산력(경찰력)대비 치안수요(범죄 및 무질서)가 포화상태에 이를 지경이 되었다. 이로 인해 사익과 관련된 민원(미아, 가출인 및 물건찾기 등) 은 공익침해사건․사고에 밀려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지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경찰업무 중 비범죄형이라고 판단되는 단순미아나 가출인 발생사건 등의 경우 공인민간조사자에게 그 처리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이양하는 형태의 아웃소싱(Out Sourcing)을 통해 경찰은 민생치안에 전념하는 한편 축적된 경험을 가진 수사․정보인력의 재활용을 통해 이 부분을 생업적(生業的)으로 더욱 밀착 추적․조사할 수 있게 관리 함으로써 치안의 공동생산력(coproduction)향상은 물론 수사․정보전문인력의 치안자원화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민간조사제도 도입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

민간조사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창출될 새로운 직업으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면 누구나 민간조사업을 진입장벽 없이 바로 개업 또는 취업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20~30대 대학졸업 후 미취업자 및 조기퇴직자, 군장기복무전역자, 부녀자 등 고른 계층의 일자리에 적합하다는 평가와 함께 관련 학계나 단체 등에서는 시행초기 1~2만명(개업자 및 종사원 포함)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국민이 외국탐정에 의존하는 기현상

우리나라는 지난 1966년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민간조사업을 이미 외국시장에 개방하여 외국의 거대 민간조사기업들이 국내에 00컨설팅, 00자문 등의 명칭으로 지점을 설립하고 우리국민들과 변호사들부터 사건․사고를 의뢰 받아 우리나라 안팎을 누비고 있다, 이는 우리시장과 자본의 잠식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유능한 수사․정보 전문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인재를 활용치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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