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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최고의 유망직종, 민간조사업•PIA 탐정 - 뉴스웨이브
웹관리자 5194 2009-11-26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전문직종으로 각광

지난 2월 23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찰청 관할 민간조사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공인탐정은 지적재산권 및 개인과 기업의 산업 스파이 추적 등의 조사업무를 담당할 21C 전문직종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세 이상의 남·녀는 누구나 도전이 가능해 民間調査士의 인기는 날로 높아갈 것으로 보인다.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 등 탐정 만화로 유명한 일본은 작년 6월 관련 법안이 제정 되어 현재 6만여 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이미 많은 OECD 국가들이 민간조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설탐정’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조사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특수행정학회(www.kspia.kr, 회장 하금석)를 통해 군·경찰, 전 현직 정보·수사·조사경력자 및 법무·행정 등 관련분야 종사자로 약1000여 명의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가 배출되었다.  

PIA요원들은 실질적인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 같은 민간차원의 일을 하고 있으며, 탐정업을 기본으로 개인 사건, 비즈니스 관련 등 경호·경비업과 접목해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민간조사관제도가 도입되면 정식으로 탐정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특수행정학회는 “현재 경찰 1인이 감당해야 하는 국민 수는 5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사설 탐정이 한정 된 공권력의 사각범위를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많은 부분이 미제로 남아있는 미아 및 실종 사건 해결에 民間調査士(사설 탐정)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걱정과는 다르게 특수행정학회 측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안보 및 기밀, 기업 기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등을 의뢰 받았을 때 반드시 이를 거부해야 하며, 업무 중 폭행·협박도 금기 사항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자격증 박탈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격한 현행 법률과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특수행정학회는 “다양한 최첨단 교육장비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된 교수진이 최고의 탐정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하루 빨리 정식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내의 PIA탐정 자격요건은 우선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과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대구산업정보대학, 동의대학교의 최고위과정으로 이론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총 100시간의 수료기간을 통해 대학원장 및  총장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그리고 사단법인한국민간자격협회의 시험 평가를 거쳐야만 비로소 PIA 民間調査士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특수행정학회 관계자는 한국의 셜록홈즈 民間調査士 최고위과정 제25기는 2009년 11월말 경찰행정학의 1번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9/11/24 [10:29]  최종편집: ⓒ 뉴스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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