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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현실로, 한국의 셜록홈즈에 도전 - 크리스천투데이
웹관리자 5213 2009-11-26

21C 최고의 정보산업 유망직종으로 부각되는 탐정•민간조사…

[2009-11-26 11:20]

민간조사제도 (PIAㆍ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즉 공인탐정은 지적재산권 및 개인과 기업의 권익보호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할 21C 전문직종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23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경찰청 관할 민간조사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설탐정’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미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 많은 OECD 국가들이 민간조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 등 탐정 만화로 유명한 일본도 작년 6월 관련 법안이 제정 되었으며 현재 6만여 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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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민간조사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특수행정학회(www.kspia.kr, 회장 하금석)를 통해 군•경찰, 전 현직 정보•수사•조사 경력자 및 법무•교도•행정 등 관련분야 종사자로 그간 1000 여명 이상의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가 배출되었다. 만 18세 이상이면 남•녀 누구나 PIA요원에 도전해 볼 수 있다. 현재 PIA요원들은 실질적인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 같은 민간차원의 일을 하며, 탐정업을 기본으로 개인 사건, 비즈니스 관련 등 경호•경비업과 접목해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민간조사관제도가 도입되면 탐정으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특수행정학회는 “현재 경찰 1인이 감당해야 하는 국민 수는 5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한정 된 공권력의 사각범위를 사설 탐정이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PIA요원들이 정식 民間調査士(탐정)로 일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미제로 남아있는 미아 및 실종 사건 해결과 법원 소송에 따른 민•형사적 사실확인 및 정황 증거자료 수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 탐정의 자격요건은 우선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과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대구산업정보대학, 동의대학교의 최고위과정 이론 및 심화과정으로 총 100시간을 받아야만 수료증이 발급된다. 그 뒤 사단법인한국민간자격협회의 시험 평가를 거쳐야만 비로소 PIA 民間調査士로 인정받을 수 있다.

PIA 民間調査士 요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맡아선 안 된다. 특수행정학회 측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안보 및 기밀, 기업 기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등을 의뢰 받았을 때 반드시 이를 거부해야 하며 업무 중 폭행•협박도 금기 사항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자격증 박탈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다.

한국특수행정학회 하금석 회장은 “다양한 최첨단 교육장비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된 교수진이 한국최고의 탐정•민간조사관 양성에 위해 힘쓰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하루 빨리 정식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의 셜록홈즈 民間調査士 최고위과정 제24기가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12월 15일 수료 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한국특수행정학회(주관 및 시행),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인증 및 평가)에서 발급하는 민간조사사 자격을 취득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하강현 기자 puawa7@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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