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6272

세계공인탐정연맹! 국내 최대 탐정협의체!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 PIA탐정사관학교!

한국에도 탐정•민간조사 전문 대학원이?! - 이뉴스투데이
웹관리자 5184 2009-11-26
지난 2월 23일 한나라당 발의한 이인기 의원이 경찰청 관할 민간조사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설탐정’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 많은 OECD 국가들이 민간조사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조사제도 (PIAㆍ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즉 공인탐정은 지적재산권 및 개인과 기업의 권익보호는 물론 산업스파이 추적 등의 민·형사상 사실확인을 위한 민간조사업무를 담당할 21C 전문직종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그 동안 민간조사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특수행정학회(www.kspia.kr, 회장 하금석)를 통해 군·경찰, 전 현직 정보·수사·조사경력자 및 법무·행정 등 관련분야 종사자로 약1000여명 이상의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民間調査士) 자격취득자가 배출되었다. 현재 PIA요원들은 실질적인 개인과 기업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탐정업을 기본으로 경호·경비업과 접목한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특수행정학회와 대한민간조사협회는 PIA요원들이 정식 民間調査士(탐정)로 일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미제로 남아있는 미아 및 실종 사건 해결 등 공권력의 사각지점에 대하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탐정의 자질을 시험하기 위한 국내 탐정의 자격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우선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과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대구산업정보대학, 동의대학교의 최고위과정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료기간은 총 100시간의 이론 및 심화과정 교육을 마치고 사단법인한국민간자격협회의 시험 평가를 거쳐야만 비로소 PIA民間調査士 자격증이 부여된다.
 

民間調査士 최고위과정 제24기가 현재 교육 중에 있으며 12월 15일 수료 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한국특수행정학회(주관 및 시행),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인증 및 평가)에서 발급하는 PIA民間調査士 자격을 취득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PIA 民間調査士 요원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맡을 수 있다. 특수행정학회 측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안보 및 기밀, 기업 기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등을 의뢰 받았을 때 반드시 이를 거부해야 하며 업무 중 폭행·협박도 금기 사항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박탈을 당한다. 

한국특수행정학회는 “다양한 최첨단 교육장비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된 교수진이 최고의 탐정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하루 빨리 정식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국특수행정학회 실무 교육 모습     © 이강미


ⓒ 이뉴스투데이·오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1/25 [09:40]
이전글 "사설탐정*정보제공업 창업 유망해" - 조선경제
다음글 나도 명탐정…한국의 셜록홈즈를 꿈꾼다면 도전하라 - Join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