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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신임교육 취득 열기 후끈!!
웹마스터 5171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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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신임교육 취득 열기 후끈!!

한국특수행정학회(회장 하금석)는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에서 민간경비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 교육생
인원이 7900여명이 넘어섰다고 밝혔다.

민간경비 신임교육은 2005년 12월 경찰청고시 민간경비 신임교육기관선정 이후 현재 85회차 교육까지 인원이
7900여명이 넘어섰으며, 매주(토·일 교육) 지원자수는 20여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은 법률에 의한 국가 면허계 자격으로 28시간의 기본교육과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발급이 이루어지며 경비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써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경찰공무원과 대통령 경호실 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교육에서 제외된다.

한국특수행정학회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
하고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오고 있다.

또한, 현장실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사회 안전보장시스템 확립과 경찰력 보완을 위한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기관
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경비 신임교육과정은 경비업 관련법 이론, 테러, 범죄예방론, 분사기사용법, 체포 및
호신술, 화재 대처, 응급처치 등 각 경비임무에 맞춘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한국특수행정학회 관계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경비원은 자신감을
얻고 그가 소속된 경비회사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직무에 대한 근무의욕을
갖게 됨은 물론 사기가 높아진다.”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했을 경우 근무 배치 후 1개월이 경과 하기 전 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할 경우 근무배치 전 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근거: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및 제3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kspia.kr 와 문의전화 02)775-0071, 080-300-7007 통해 정확한 교육일정과
교육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사진=한국특수행정학회 제공)

                                                                                           시큐리티뉴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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