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9-6272

세계공인탐정연맹! 국내 최대 탐정협의체!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 PIA탐정사관학교!

손해보험 협회 보험법에 관련된 법안중 민간조사업무 제도 신설 촉구 (보험신문 4/6)
웹마스터 5179 2009-04-06

손해보험업계가 한눈 팔 겨를이 없다.

민영의보 보장범위 제한을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 관련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손해보험사업 관련 법안은 모두 29개로 15가지의 법률에 속한다.

보험업을 대변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보업계는 법제적 대응력을 키울 계획이다.

보험업과 관련된 법안은 현재 마무리 돼 있지 않고 계속 계류돼 논의되고 있다. 29개의 법안 중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보험업에 관련된 법안은 ▲보험사기 정의 규정 신설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금지 ▲보험사기죄 신설 ▲의료 실손보험 보상한도 제한 ▲민간조사업무 제도 신설 ▲자동차보험 사업자의 자전거보험의무 운영 등이 있다.

개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포함해 보험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30개가량 검토 중인 상태다.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법안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손해보험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동차보험이 잘 정비돼야 민영의보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일부 삭감됐지만 실질적으로 손보업계 이익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동서분주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는 보험업계의 이익과 상반된 법안도 일부 있어 그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지난달 30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4월부터 민영의보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손보협회는 고객이 직접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의뢰하려면 신용정보제공·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영의보와 관련해 높은 손해율을 보이는 ‘통원/입원비’가 가장 문제시 된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과잉 진료를 일삼는 모럴해저드 계약자와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를 두고 ‘설왕설래’ 중이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김남희 기자

이전글 검―경 밥그릇싸움에 탐정 법안 10년째 표류중 (국민일보 4월4일자)
다음글 떳따!! 한국의 셜록홈즈, PIA 탐정·민간조사원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