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투자확대 및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89개 법률안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및 하위 법령 조기 마련대책\'을 보고했다. 다음은 89개 중점 추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정) = 주파수할당 대가와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을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의 콘텐츠·광고, 방송통신설비·기술, 보편적서비스 및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등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방송법(일부) = 방송광고사전심의 규정을 삭제하고, 방송프로그램심의와 동일하게 사후심의체계로 전환.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관리위원회 폐지
▲뉴스통신진흥법(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뉴스통신진흥회가 수행하도록 함. 연합뉴스 및 뉴스통신진흥회 관련 한시규정(‘09. 8. 29.)을 삭제함
▲전파법(일부) =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높은 주파수 대역에 주파수 경매제 도입.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 및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편
▲전기통신사업법(일부) =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 도입.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통신사업자 허가제도개선.
▲인터넷주소자원법(일부) = 인터넷주소 정의 및 적용범위 확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폐지. 도메인이름 등록 실명제 및 등록 제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전부) =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제명 변경.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개편.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일부) =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제한상영가 영화의 내용 및 분류기준 구체화. 위헌 판결을 받은 비디오물 등급보류 제도 폐지 및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신설 및 관련 규제사항 정비
▲게임산업진흥법(전부) = 규제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향적인 규제개선. 이용자 및 친권자에게 게임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과다한 게임이용으로부터 이용자 및 청소년보호. 민간자율심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등급분류제도 합리화, 경량화
▲저작권법2(일부) =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반복적인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등 온라인상 불법복제 규제강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제정) = 토지는 임대하되 주택은 분양하는 유형의 주택 도입. 분양가, 임대료 인하를 위한 용적률 특례 (최소 250%), 재정지원.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장기(40년) 토지 임대기간, 재건축 특례 인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일부) =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 폐지 및 용적률 상향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일부) = 직접운송 의무제. 화물정보망 인증제. 실적신고의무 및 실적관리시스템 운영
▲선박투자회사법(일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상 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규정 준용.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한국 토지주택공사법(제정)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 법정 자본금 30조, 채권은 자본금+적립금의 10배까지 발행 가능.
▲주택법(일부)=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폐지
▲한국산업은행법(일부) = 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산업은행 민영화. 기존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산은의 정책금융 지원기능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담당
▲금융지주회사법(일부) =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 규제 완화
▲은행법(일부) =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상향조정(4%→10%) 공적 연기금에 대한 은행 주식 보유규제 완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법(일부) =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등을 위한 구조조정기금 설치. 자산관리공사 수권 자본금 확대 (1조원 → 3조원)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일부) = 금융안정기금을 신설될 \'한국정책금융공사\' 에 설치하고, 재원은 채권발행,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등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너지기본계획 등 기후변화․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정비 추진
▲교육세법(폐지) = 교육세 폐지 및 본세 흡수
▲농어촌특별세법(폐지) = 농어촌특별세 폐지 및 본세 흡수
▲주세법(일부) = 교육세 폐지에 따른 주세분교육세를 주세에 통합
▲조세특례제한법(일부) = 투자확대, 기업구조조정,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세제지원강화로 경제활성화 도모. 일자리나누기 실천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분의 50%를 소득공제
▲법인세법(일부) =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 폐지. 외국법인 국채투자시 이자소득 면제
▲소득세법(일부) =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 = 대지급 대상 확대 및 선금 선납제도 도입
▲초·중등교육법(일부) =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
▲국립대학재정․회계법(제정) =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 통합. 특수법인으로 발전기금 설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 = 협의회에 대입전형 관련 업무 이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 = 협의회에 대입전형 관련 업무 이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 학교용지부담금제도 개선. 학교용지 및 시설 무상공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거점 구축(기초연구원 설립, 대형기초연구시설 설치) 지속적인 성장과 자족환경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기반 구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1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05로 조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관한 법률(제정) =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과 정부의 역할 규정
▲기초과학연구진흥법(전부) = 기초연구 정의.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교과부 관련규정 이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
▲변호사시험법(제정) =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자격 부여. 졸업후 5년 내 3회로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 시험과목은 선택형, 논술형, 법조윤리. 2017년까지 사법시험과 병행실시
▲범죄피해자보호법(전부) = 범죄피해자구조법 흡수. 형사조정 근거 규정 마련
▲검찰청법(일부) = 전산직, 방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 근거 규정 신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권자에 검찰총장 추가
▲상법(일부) = 자본준비금 폐지 등 창업절차 간소화. 전자주주총회 등 기업경영의 IT화
▲상업등기법(일부) = 자본준비금 폐지 등 창업절차 간소화. 전자주주총회 등 기업경영의 IT화
▲공증인법(일부) = 자본준비금 폐지 등 창업절차 간소화. 전자주주총회 등 기업경영의 IT화
▲상법(일부) = 보험사기 방지규정 등 도입. 유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가사소송법(일부) = 양육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
▲통합방위법(일부) = 통합방위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온 경계태세 발령, 대공정보센터·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통합방위훈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 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대상 범위 확대 : 위탁개발 수입 포함
▲공무원연금법(일부) = 기여금: 기준소득의 5.5% → 7.0%로 인상, 지급률 :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의 2.1% → 1.9%로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 60세 → 65세로 연장, 유족연금 지급률 : 70% → 60%로 인하
▲지방세법(일부) =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기업의 유동성 지원. 대한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정보화촉진기본법(전부) =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 마무리. 행안부, 지경부, 방통위 정보화 기능 정비.정보화관련 산하기관 통합(정보사회진흥원+정보문화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추진위원회(총리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대통령소속)
▲전자정부법(전부) =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 마무리,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 강화
▲도로교통법(일부) = 운전면허관리업무 도로교통공단 이양
▲도로교통법(일부) =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운전자 보호 및 도로 통행방법에 관한 특례 등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 = 불심검문의 신원확인 조치 근거 명시, 손실보상제 도입 등
▲경비업법(일부) = 미아·가출인·실종자 소재파악, 물건 소재파악, 피해확인 및 원인에 관한 기초사실 조사임무를 수행하는 민간조사업 신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사항 보러가기)
▲농업협동조합법(일부) = 공정한 선거문화, 투명한 인사시스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등 선진 운영체계 확립
▲농지법(일부) = 한계농지 소유·임대·사용대 제한 폐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 및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1ha) 폐지 등 농지소유 규제 완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전부) =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2008.10)에 따라 사업촉진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절차간소화 및 특례신설 등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 = 광역기구․계획 등 추진체계 마련
▲대외무역법(일부) = 실효성을 상실한 종합무역상사지정제도 폐지 및 민간 이양, 원산지 표시방법 등 위반시 과징금 상향조정(3000만원→ 3억원)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인 기업의 심각한 피해기준 중 피해비율 내용삭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일부) =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방법 정비
▲디자인보호법(일부) = 미납등록료 납부 방법 개선. 비밀누설죄의 법정형 상향조정
▲사회보험징수통합법(제정) =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통합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절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전부) = 복수의 전문모금기관 지정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 수행(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근거 폐지)
▲국민연금법(일부) = 운용위원회는 전문가 중심 구성상설화. 기금운용공사 설립. 정부는 장기성과평가, 재의요구 등 권한 보유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전부) = 성매수유인행위 처벌제도 도입.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도입
▲청소년기본법(전부) = 아동과 청소년으로 각기 편제된 관계 법률을 아동·청소년 통합 법률체계로 재정비
▲사회복지사업법(일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법(일부) = 부당한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마련
▲긴급복지지원법(일부) = 교육지원 신설. 외국인지원 특례규정 마련.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인정요건 완화 등
▲수도법(일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던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 수도사업자에 한하여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및 관리기준 마련
▲기상산업진흥법(제정)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상예보업의 등록(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도입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 = 산학관 협력 강화, 취업애로청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일부) = 기능테스트 근거규정 마련으로 기업수요에 부합되는 인력 지원. 재고용시 1개월 출국요건 폐지. 근로계약 기간 자율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 = 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폐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 = 중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 개편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개선. 사회적기업 설립(창업 포함) 지원 강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법(일부) = 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보수)으로 변경.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 허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 = 퇴직연금형태 다양화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설정 등
▲고용정책기본법(일부) = 민간고용서비스 육성 근거 마련.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등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근거를 정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일부)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주기(3개월→6개월) 조정. 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를 게시 또는 비치의무로 개선
▲직업안정법(일부) = 시장가격을 반영한 자율적 직업소개요금 결정 보장. 헤드헌트 등 고급인력의 전문적 스카우트를 직업소개 개념에 포섭을 비롯한 다양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 정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일부)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2년→4년). 차별시정 신청기한 연장(3개월→6개월)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부) = 근로자파견기간 연장(2년→4년)
▲기간제근로자등의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제정) =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1인당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50% 감면
정리=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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