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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은 있다, 법만 없다”… 하금석·강영규 회장 인터뷰
한탐협 36 2025-08-06

“탐정은 있다, 법만 없다”… 하금석·강영규 회장 인터뷰


이세희 기자   입력 2025-08-06 14:04:05



▲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장은 “탐정업이 자유업으로서 당당히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올해 6회를 맞은 ‘탐정의 날’은 아직 대중에게 다소 낯선 기념일이다. 이 행사는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한국공인탐정협회가 매년 8월 5일을 ‘탐

정의 날’로 선포하며 시작됐다. 이후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관련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민국의 탐정업 입법 추진은 1999년 16대 국회에서 시작돼 21대 국회까지 약

20여 년 동안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

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10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계류

중이다.

 

스카이데일리는 5일 ‘탐정의 날’ 행사장을 찾아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장과 강

영규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장을 만났다. 다음은 1문 1답이다.


▲탐정의 날이 걸어온 역사는?

하금석 회장(이하 하)=탐정 제도에 1999년부터 관심을 가졌다. 당시 하순봉 국회

의원이 공인탐정 입법 간담회를 열었을 때부터 탐정업에 뛰어들었고 그게 벌써

25년이 흘렀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탐정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고 2000년

부터 2020년까지는 ‘탐정’이라는 말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이후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용정보법 5항, 6항에 묶

여 있던 ‘탐정’ 명칭 사용이 드디어 가능해졌다. 우리 협회는 세계 최초로 ‘탐정의

날’을 선포했고 지금 그 행사가 벌써 6회째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입법을 위해 국

회를 수없이 뛰어다녔고 많은 시련과 고통도 겪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탐정업이 자유업으로서 당당히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영구 회장(이하 강)=과거에는 ‘탐정’ 대신 ‘민간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순

봉 의원이 처음 국회에서 이 용어를 쓰며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정적 인식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 이후 이인기 의원이 법제화를 추진해 일부 개정안을 법사위까지

올렸으나 연말 법안 처리 지연과 대응 미흡으로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 2020년 8

월,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대중에게도 널

리 알려지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생겼다. 문제는 입법이다. 여야 간 갈등으로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졌고 이제는 정파를 넘어 함께 협력해야 할 때다. 우리도 끝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강영규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장은 “탐정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탐정 활동이 나아갈 방향은?

하=탐정업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관리법률안을 제정해 탐정업자와 

국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무질서한 시장에서 부적격

자를 걸러내고 탐정업은 자유업으로 가능하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일반인에게 탐정활동은 다소 생소하며, 현재 ‘탐정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다만 탐정을 금지하는 법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는 탐정 활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소재 파악, 분실물이나 유실물 조사, 민

·형사상 증거자료 수집, 사실 확인 등은 현행법 안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경찰이나 검

찰과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강=현재 방송에서는 탐정을 마치 일반인이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잘못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민사나 형사 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로 변호사나 경찰, 검찰과는 다른 탐정 고유의 영역이 존

재한다. 탐정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정리해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서류

를 제출하려 해도 검찰, 경찰, 변호사 업무와 혼동되며 탐정의 역할이 법적으로 인정

되지 않아 애로가 발생한다. 

 

일본은 탐정업이 법제화된 지 오래된 반면 한국은 아직 제도화도 미비하고 대중 인식

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제화가 시급하며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탐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다. 법은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커질 때 만

들어지는 만큼 제도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탐정법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은?

하=현재로서는 탐정 활동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 근거

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개정에 있다. 기존 신용정보법

제4항, 제5항에서는 신용정보업자 외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소

재, 물건의 소재를 파악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2월 4일 법 개정을 통

해 일반 국민도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민간조사

원’, ‘사설정보관리사’ 등의 용어를 사용했으나 2020년 8월 5일부터는 ‘탐정’이라는 정

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헌법재판소에서는 ‘탐정’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전

까지는 해당 용어조차 쓸 수 없었으나, 현재는 용어 사용은 가능하다고 인정된 상태다.

다만,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탐정의 업무 범위는 모호

한 상황이다. 탐정 활동은 일반 대중에게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진다. 과거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이미지로 잘못 알려진 영향이 크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탐정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강

의나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교육을 받는 사람들조차 진로

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탐정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진입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현실이 탐정 제도 발전에 큰 장애가 되

고 있다. 



이세희 기자saylee@skyedaily.com


원문기사보기: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8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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