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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탐정'이 억울한 옥살이 누명 벗겨
웹마스터 5168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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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탐정\'이
억울한 옥살이 누명 벗겨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 경찰의 허술한 수사로 6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사립 탐정\'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25일 직장 동료
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모씨(3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주된 공소사실인 상해
치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경찰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엇갈려
신뢰성이 없다\"며 \"아무리 만취해도 동료에 대한 인식은
있기 마련이므로 정씨가 동료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은
확실치 않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5일 새벽 4시께 목포역 유흥가에서 직장 동료인 유모씨(당시 38)와 함께 술에 취해 길을 걷다
A씨와 A씨의 남자친구와 시비 끝에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유씨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경찰은 A씨 일행의 진술에 의존, 정씨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유씨를 때려 숨지게한 것으로 보고 정씨를 구속했고,
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자로 낙인 찍힌 그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이고 운영하던 사
업체마저 부도 직전에 내몰렸다.

그는 억울한 나머지 사법기관의 부당함을 파헤쳐온 인천의 한 형사문제 연구소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고,
\'사립 탐정\'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연구소의 도움으로 결국 누명을 벗게 됐다.

연구소를 운영하는 원린수씨는 지난 2월부터 한달동안 사건현장인 목포 곳곳을 누비며 목격자만 6명을 찾아냈고
이들은 결국 무죄의 결정적 단초가 돼줬다.

원씨는 \"11년전 평범한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도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려 1년 넘게 실형을 산 뒤 경찰과 검찰
, 법원의 잘못된 점을 책으로 쓰고 직접 연구소까지 차리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릴 때
면 내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기쁘다\"고 밝혔다.

정씨는 \"숨막힐 정도로 답답한 심정으로 1년여 세월을 보냈다\"며 \"비록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다시금 제대로 된 수사를 해 진짜 범인을 잡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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