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을 만드는 업자들은 가내수공업·임가공으로 물건을 생산한다.
일반 주택가나 상가건물의 지하를 공장으로 사용해 제품을 만든다.
적발을 해보면 공장에서 발견되는 가방만해도 1000개 이상이다.
컨테이너에서는 수만 개가 발견된 적도 있다.”
▲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가짜제품들 © 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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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가짜를 수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명 \'물타기\'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앞쪽 칸에는 메인을
싣고 중간의 한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 온다. 한번 들여올 때 몇 만개씩 수입을 해온다.”
“A급 있어요. 정품이랑 똑 같아요.” 서울 동대문 및 이태원 일대에서 ‘모조품’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명 짝퉁 제품을 제작하는 업자들은 가방, 의류 등을 고가 브랜드의 상품과 흡사한 모양
을 만들거나 모조품을 수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유통시키고 있다.
호객행위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음성적으로 판매를 하는 사례가 지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상표권을 침해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표권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침해를 조사, 단속하는 민간탐정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은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PIA-Private Intelligence Administer) 소속 곽민태(가
명)씨를 만나 지적재산권침해 실태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곽문태씨와의 일문일답>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한다면.
▲최근 국내에서 런칭한 해외브랜드와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브랜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상표권침해, 저작권침해에 관련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6년부터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상표권침해와 관련한 조사 및 단속보조업무를 다루기 시작했으
며 2000년 10월경 개인사업체를 시작했다. 계약업체가 보다 다양해지면서 지난해 1월부터 ‘지적재산권관
리운용업’으로 법인등록을 하고 기업의 위임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이용의 중개를 하는 관리업무, 고객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를 수행하
는 감시업무, 침해 사범에 대한 조사, 적발을 담당하는 적발업무가 각각 있다.
한국특수행정탐정학회
에서 8주간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부여 받은 직원들이 대부분 단속을 담당한다. 책을 통해 수사기법,
법 관련 공부를 하고 지문체취나 미행 등의 실습을 통해 획득한 것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다. 기업체의
의뢰를 받으면 사법기관과 연계해 지적재산권침해업체를 조사, 단속보조한다고 보면된다.
-어떤 분야가 단속의 대상인가?
▲지적재산권은 분야가 광범위하다.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업무다.
보통 유명브랜드의 상표를 위조하거나 도용해 매장 안쪽 깊은 곳에서 유통되는 것을 조사하고 단속보
조한다. 일명 \'짝퉁\'을 적발해 내는 것. 우리는 주로 의류나 가방과 관련한 상표법 및 저작권, 디자인 법
에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지적재산권의 이용관련 업무나 민간 조사 관련업무, 중국관련 지적재산권 관
리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상표와 관련해서는 상표 의장, 실용신안 등 디자인 도용 불법 이용 및 부정 의약품 조사나 적발, 단속업
무를 보조한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게임 및 네트워크 장비 불법 이용 및 판매, 저작
권과 관련해서는 캐릭터 저작물 및 애니메이션의 불법 복제 및 이용을 담당한다. 대게 유형물에 한해 단
속을 하며 브랜드 이름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피해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내 모조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명품가방이나 의류 모조품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 그러한 만큼 외국에서 들여오기보다 국내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특히 A와 B브랜드는 유명하다보니 가짜제품이 비교적 대량 생산되는 편이며 적발되는 수도 어마어마하다. 이들은 대규모가 아닌 가내수공업·임가공으로 물건을 생산한다. 일반 주택가나 상가건물의 지하를 공장으로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외국에서 가짜를 수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건을 컨테이너 박스내부에 싣고 운반하며 세관을 통과
하는 즉시 창고로 옮긴다. 일명 \'물타기\'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앞쪽 칸에는 메인을 싣고 중간의 한 컨테
이너에 물건을 실어 들여온다. 한번 들여올 때 몇 만개씩 수입을 해온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세관에서 검사가 철저한 편이라 \'물타기\'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이들은 필요한 만큼 생산을 하거
나 수입을 하기에 정해진 규모는 없다. 적발을 해보면 공장에서 발견되는 가방만해도 1000개 이상이고
창고에서 발견되는 것은 500개 이상이다. 컨테이너에서는 수만 개가 발견된 적도 있다. 이러한 가짜 제품
500개를 정품가로 따지면 100억이 넘는 금액이다.
▲ 모조품들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나온 가짜제품들 ©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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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는 직접 나서서 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브랜
드 업체의 위임을 받고 사법기관과 연계하는 식으로 단속보조를 한다. 유명 업체에서는 우리에게 상표권
위임계약을 하고 우리는 업체를 대행해 조사를 하는 것이다. 가짜를 만드는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면 사
법기관 담당자와의 이야기를 통해 단속 현장까지는 상표권리자로서 동행, 상표를 구분하고 적발하는 임
무를 수행한다.
유명 업체와 계약을 하면 상표를 구분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교육 받고 습득을 한다. 우리는 상표권침해
의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직접 계약된 브랜드 업체에 정품여부확인서 공문을 띄우고 사법기관에 제출한
다. 불과 2년, 3년 전만해도 지적재산권 담당 검사에게 의뢰만 했는데 지금은 함께 움직인다. 상표권리자
의 대행으로서 물건의 진품여부를 확인하기 위서해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사생활 침해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나 경찰이 아닌 이상 간단한 조사나 단속은 사생활 침해의 여부가 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임무
를 수행 하는 데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
-모조품을 적발하기까지의 과정은.
▲계약된 유명 업체의 콜센터에 종종 \'가짜 같다\'는 고객의 제보가 들어온다. 그러한 제보를 토대로 구
입경로를 물색하고 업체를 파악, 사법기관과 함께 단속을 한다. 제보가 들어오면 주로 잠복근무를 한다.
상점 구매 장소가 나와 잠복을 했더니 제 3의 장소에서 물건을 사왔다. 그 제 3의 지점을 다시 추적해 잠
복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또 다른 장소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원천을 찾아서
정확한 장소를 나올 때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9월)19일에는 모 업체의 의류 1만장 정도가 적발된 바 있다.
열에 두 세 건은 공장을 단속하면서 도매업자에게서 나온 장부의 거래처를 보고 추적해 적발한다. 공장
에서 유통되는 경로를 조사하고 탐색하다보면 거래처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 거래처의 장소를 파악해 잠
복 조사를 하고 판매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다. 동대문의 경우 제보가 이루어져도 현장을 적발하기란 쉽
지 않다. 판매업자가 \'판매를 한 일이 없다\'며 발뺌을 하거나 \'주인이 다른 곳에 있다. 난 단지 이곳을 봐
준 것 뿐\'이라며 핑계를 대면 별수가 없는 것이다. 동대문은 워낙 가짜가 많다보니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편이다.
-개인이 의뢰해오는 경우도 있나?
▲개인이 의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아직 받아본 사례도 없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상표등록정보이다. 즉 대리인이자 관리인으로 위임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본다. 그러다
보니 보통 기업과 관련이 있다. 브랜드가 유행을 탄다 싶으면 우리와 같은 회사가 필요해진다.
필요충분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 침해를 조사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상표권과 관계된 것
은 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 계약도 기업과 체결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상표권권리침해에 유명인사가
결부돼 있는지의 여부는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저 피의자가 명품가방을 보관하는 것을 조
사하고 적발하는데 열중할 뿐이다. 현재 당사와 거래중인 계약사는 약 17군데로 의류 및 가방 관련 업체
가 주를 이룬다.
-그동안 지적재산권침해 적발을 많이 했을 텐데, 기억에 남는 사례를 든다면.
▲우리는 이미 이태원 인근에서 가짜 명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정보를 토대로 인근
에서 잠복을 하던 중 봉고차 한 대가 멈춰 섰다. 그들은 일본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더니 차에 태우
고 어디론가 향했다. 수상한 기미가 보여 그 뒤를 밟았다.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는 그들을 뒤따라 현장을
급습했다.
아파트 내부는 백화점과 같이 호화스러운 디자인에 진열대 가득 명품 가방들이 비치돼있었다. 화려한 조
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돋보였다. 일명 \'작퉁 가방\'은 명품과 너무도 흡사해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
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저히 유관 상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해 유명 업체 관계자 까지 불
렀다. 하지만 그조차도 혼동을 해 결국 본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고 물건의 안쪽을 뜯어본 후에야 구
별 할 수 있었다.
추석 때는 밀수하는 양주와 미국산 쇠고기를 적발했다. 이태원 가방 창고 적발을 위해 산에서 잠복하고
쫓아다닌 적도 있다. 음식과 관련된 사건도 종종 있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 내부에 다른 물건이
들어있거나 완전 가짜제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고춧가루를 수입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고춧가루
만 있을지 아니면 그 안에 불법의약품이 들어있을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 제품이 100% 가짜는 아니지
만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문제도 있다.
중국의 경우는 가짜 제품을 적발해 압수했다가도 벌금을 내면 돌려준다. 중국의 수사기관에 피의자를 붙
잡고 있을 것을 부탁해도 소용이 없다. 워낙 인구가 많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보니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모조품 판매업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모조품은 싼 가격에 들여와 비싼 물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만큼 중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
니 한번 만들어본 피의자들은 계속 만든다. 수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렴한 가격에 만들거나 수
입을 한 제품을 사람들에게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다. 한번 이 일에 손을 댄 사람들은 또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반복한다.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 또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 일에 미련을 못
버리다보니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법기관과 연계해서 단속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지적재산권을 수사하는 담당부서가 없어 어
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경찰 한 두 명과 함께 현장에 나간다. 하지만 그들도 담당 업무가 바쁘다보니 시간
적인 여유가 없다. 제보를 하는 경우마저도 같이 나가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우리
가 자체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면 \'무슨 권리로 그러느냐\'고 항의한다.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권리자
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이 있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안 하는 것이
다.
또한 이 일이 인간적인 면을 자극한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경우 힘들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 많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지도 않은 가짜 제품을 팔아가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이 있다. 하지만 가짜제품을 조사, 단속하는 것이 일인 우리로서는 그마저도 단속을 한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는 일도 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유감스
럽다. 이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볼때 약간의 어려움을 느낀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PIA)가 합법적인 단체가 아닌만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은데.
▲미국은 이미 민간탐정협회가 합법화 되어 있으며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핑클톤이라는 탐정협회도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고 홍콩에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의 금액
요구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알려졌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들의 지위와
권한이 강한 것은 분명하다.
자료열람권도 가지고 있어 조사와 단속이 수월하다고 들었다. 물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해서 잡을 수 있
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만족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국가에서 민간탐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민간조사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탐정협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면.
▲PIA의 메인이라고 한다면 지적재산권이 아니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도 없다. 그저
PIA의 작은 부분을 담당할 뿐이다. 하지만 PIA가 합법화 된다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다
른 쪽에서도 불법업자를 적발하는데 있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 있다면.
▲상표권관련 뿐만 아니라 개인이 특허를 내는 부분과 관련해 \'특허침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
침해조사\'를 주로 변호사에게 의뢰를 많이 하지만 변호사들이 조사할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므
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의뢰를 받아 조사를 할 계획이다. 주로 법적대리인으로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
이 우리와 계약을 한다. 로펌이나 일반회사가 계약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일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현재 탐정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
는 민간, 미아 찾기, 공공 횡령 등 사법권에서 배제된 부분이라도 민간인이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바
람이다. 민간조사기관이 합법화된다면 각종 사건에 관련한 조사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데도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변호사가 이혼소송이나 불륜 조사권한은 있지만 행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지에서 흥신소 같은
불법업체들이 파생 되는 것이다.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끌어들이면, 즉 민간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해
준다면 사회는 보다 투명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