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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 진실 규명할 수 있는 척도 역할" [포커스뉴스]
게시판지기 5178 2015-10-28

"사설탐정, 진실 규명할 수 있는 척도 역할"

[인터뷰]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사설탐정제도, 국민 권익보호 위해 꼭 필요"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이 서울 종로구 삼봉로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포커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허란 기자 huran79@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하루가 멀다 하고 금융사기, 인터넷범죄, 실종사건 등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국가수사력의 한계와 사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수사를 마무리 짓기에는 장애물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사건 수사를 맡아 진행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생활보호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도 파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적 수사력을 보강하고 사건 해결 강화를 위해 ‘사설탐정제도’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는 이가 있다. 바로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이다.

하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관련 학계·업계와 함께 한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법제화 추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해온 이 분야 권위자다.

포커스뉴스는 하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사설탐정제 도입 찬성 입장, 제도 입법화 추진에 대한 현황, 사생활 노출 우려에 대한 방안, 제도의 향후 비전과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하금석 회장과의 일문일답.

- 대한민간조사협회는 어떤 곳인가
▲ 개인과 기업, 국민 등의 재산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설탐정제도 법제화 추진은 물론 민간조사 전문인력 양성, 민간조사업 종사자들의 관리·감독 등 정보교류를 통해 국민 행복추구에 기여하고 있다.

또 지난 2000년부터 국내 최초 자격기본법에 의거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009-1호로 등록된 PIA민간조사사 자격취득과정을 대학(원) 최고위과정, 일반 공개시험과정 등으로 PIA 민간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해오고 있다.

- 사립탐정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있다. 협회 측에서 민간조사원 제도를 적극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민간조사탐정 제도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합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다. 일반 국민들이 충동 범죄나 각종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필요한 정황과 증거, 사실조사 확인 등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퇴직경찰 모임인 재향경우회에서도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와의 유대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원들은 현직에서의 수사·조사 실무능력을 살려 민간조사 업무에 활동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한다. 경우회는 협회와 업무교류를 통해 민간조사탐정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해 법제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또 일부 경우회 회원, 임원들이 본 교육재단과 협회의 동국대학교 민간조사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일부 임원들은 본 교육재단의 지도교수 및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이 서울 종로구 삼봉로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포커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허란 기자 huran79@focus.kr

 - 미국 등 외국은 사립탐정이 활성화 돼 있다. 실제 이들 탐정이 사법기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
▲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민간조사탐정 제도가 법제화 돼 있다. 이들은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진실규명과 사실확인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추산 약 9800개 업체 2만4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각 주마다 민간조사업의 효율적 규제와 활성화를 위한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있고 변호사의 조력자로 거의 모든 소송·사건에 민간조사원이 관여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동 중이다.

- 국내에서도 심부름센터 등 민간조사업체가 많은데 현재 현황은 어떤가
▲ 국내 심부름 민간조사업체는 2012년 12월 경찰청 기준 약 1600개 업체에 3000여명으로 민간조사업체와 시장 규모는 17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자유업 형태의 사업자 등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 5항에는 탐정, 정보원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탐정업을 금지하고 있다.

- 사립탐정 도입시 시민들의 사생활 노출 등 우려를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 일부 단체에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문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보호된다.

지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현재 상황에서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신직업 육성’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느 올해 3월 신직업 40여개를 발표하면서 민간조사원 제도를 우선 수위에 선정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직업사전에 정식으로 민간조사원을 등재해 놓고 있어 도입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현재 소관부처만 협의 조정이 되면 법제화는 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경찰청에서 입법추진 의지가 강하고 또한 신직업으로 선정돼 법제화 전망은 어느 때보다 밝은 편이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 사설탐정 제도가 법제화 되면 개인, 기업 등의 피해사실 및 법원 소송에 따른 진실규명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 전문 민간조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나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소관부처 간 권력다툼 문제로 법제화 추진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찰이 관리감독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법원이나 검찰은 큰 사건을 관리하고 민생치안 관리는 경찰이 책임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탐정제도 국제화 시대에 서비스업이 전면 개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민간조사 제도가 합법화되어 국민들이 저렴하고 안전한 민간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


신성아 기자 sungah@focus.kr



원문기사: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0230014355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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