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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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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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셜록홈스’ 뜬다 “불법 흥신소 국가가 관리” 이인기 의원‘탐정법’발의 우리나라에도 ‘셜록 홈스’가 뜬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민간조사제도 대신, 국가의 허가를 받는 사설탐정제도를 만드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람이나 분실물 찾기 등 기존 공권력이 미처 소화하기 힘든 업무에 대해 외국처럼 공인받은 사설탐정을 고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퇴직 경찰공무원의 노후 보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법률로 민간조사 업무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민간조사관의 업무 관리, 허가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사설탐정업을 등록제로 만들어 양성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24일 국회를 방문, 이 법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민간조사관은 가족의 의뢰에 의한 미아.가출인.실종자 찾기, 분실물 찾기, 의뢰인의 피해 확인 등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며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민간조사관은 국가의 안보 및 기밀, 기업의 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해서는 안 되며 조사업무를 수행 중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업무에 대해 규정된 보수 외에 다른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되며,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민간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 서비스만으로는 대다수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조사 분야도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사설조사업자가 범죄를 대행해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청 심부름센터 유형별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3월 사이 심부름센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무려 655건이 적발됐고, 이 중 2건이 청부살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 177건, 개인정보유출 154건, 사생활침해 158건, 불법도청 13건 등 심부름센터가 다양한 영역에 걸친 범죄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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