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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유족들 "사립탐정법 제정해달라" [조선일보]
게시판지기 5172 2014-03-26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유족들 "사립탐정법 제정해달라"



개구리 소년 사건 발생 23주기가 되는 26일, 사건이 발생했던 대구 와룡산 세방골에서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추모제에는 피해 유족 및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정부나 국회차원의 개구리 소년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유족 및 시민단체들은 민간조사(탐정)법이 정부안으로 제정을 촉구하고 사건의 진상규명 및 관련법 제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1991년 대구에 거주하는 9~13살 초등학생 5명이 도룡뇽 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사건으로, 당시 50여만명의 군경이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1년여만인 2002년 9월 와룡산 세방골에서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 4구와 신발 5켤레가 발견됐다. 하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해 사건 발생 15년이 되던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미제 사건으로 종결된 상태라 경찰도 자체적으로 재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면, 사립탐정법이 통과돼 사립탐정을 고용해서라도 범인을 찾겠다는 심정이다.

이에 앞서 최근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23주기를 맞게 되면서 ‘공소시효 폐지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원문기사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25/20140325034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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