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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탐정 ‘민간조사원’ [한성신문]
게시판지기 5162 2014-02-19
 

한국의 탐정 ‘민간조사원’

 

법적으로 인정하는 탐정은 없지만, 우리도 탐정은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OECD 34개 회원국 중 탐정법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탐정이 없을까?


우리나라에도 탐정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이다.


왜 탐정이 아니고 민간조사원일까? 그 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탐정업무는 물론이고, ‘탐정’이라는 단어의 상업적인 사용까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민간조사원은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사건·사고에 대한 사실 조사와 확인 등을 수행한다. 실종 및 가출인 소재파악, 교통사고 조사 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산업스파이, 국제무역 분쟁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탐정법이 없다보니 민간조사원을 심부름센터·흥신소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심부름센터·흥신소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위치추적·청부 상해 등 불법적인 활동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조사원은 군·경찰, 수사·조사 실무 경력을 가진 자 등 전문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관련업무 종사자들이다.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평가를 거쳐 민간조사 전문자격을 취득해 NGO단체, 보험사고조사팀, 법무법인, 대기업 감사·조사 팀 등에서 활동한다.


아무래도 탐정법이 없다보니 민간조사원의 활동 역시 불법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한민간조사협회는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행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법제화되지 않다 보니 업무범위가 좁거나 불분명하고 민간조사원들이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영국·스웨덴·홍콩 등의 선진국에서 로펌, 컨설팅, 보안회사 등으로 한국에 진출해 법률서비스는 물론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탐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탐정회사의 진출은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민간조사협회는 “거대한 자본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의 대형 탐정회사의 진출이 본격화 된다면 우리나라 민간조사원의 입지가 점점 좁아질 것이다”고 토로했다.


수없이 국회에서 상정과 폐기를 거듭하고 있는 탐정법.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조사업무를 대신할 서비스 제공자는 분명 필요하다. 민간조사원이 법적으로 공인되어 진정한 ‘탐정’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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