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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 여야 의원들, 민간조사업(탐정) 도입 필요성 공감
게시판지기 5178 2013-05-07
"안행위 여야 의원들, 민간조사업(탐정) 도입 필요성 공감"
민간조사 법안 공청회 결과 보고
2013년 04월 30일 (화) 이정미 기자 ljm1025@ilyoweekly.co.kr
지난 4월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안전행정 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조사 법안 공청회 결과 보고'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안전행정 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조사 법안 공청회 결과 보고'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려 눈길을 모았다.

이날 새누리당에서는 김환태, 황영철, 강기윤, 김기선, 김영주, 유승우, 윤재옥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는 유대운, 진선미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위원들은 민간조사 법안과 관련해 주로 사생활 침해 우려, 관리감독 부처 논란(경찰 VS 법무부), 별도 법안으로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대다수 선진국에 민간조사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안행위 위원별 질의 내용을 보면, 황영철 의원은 "(민간조사업) 도입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아직 국민적인 논의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가 우려된다"며 "경비업법을 개정해서 포함시키기 보다 단일 제정법률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기선 의원은 "실종자 가족 등을 위해서라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변호사 반대로 인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영주 의원은 "(민자조사업은) OECD 선진국에 대부분 존재한다"며 "퇴직 경찰 예우 논란이 있으면 퇴직 후 일정기간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재옥 의원은 "(민간조사업의) 경찰 소관시 유착 우려는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에 근거한다"고 지적하고 법무부의 관리 조직, 인력 부재를 꼬집었다.

그 외 일부 의원들은 사생활 침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안행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관련 업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사생활 침해 확대 우려에 대해 "현재 불법 심부름센터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민간조사업 도입시 국가감독근거를 마련해 무허가 업체에 대한 합법 업계의 견제.고발로 사생활 침해가 대폭감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별도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비업법과 민간조사업이 융합서비스 되는 외국 업계의 현황 및 다수 국가에서 단일 법률로 규율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익부 빈익빈의 우려에 대해 "의료.법률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업 영역이 마찬가지"라며 "민간조사업 도입시 현재의 음성적 거래시 보다는 오히려 저비용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민간조사업 법안과 관련 오는 6월 임시국회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심의가 예상된다.
이에 앞서 4-5월 중 전문위원실, 법안소위원회를 대상으로 집중 설명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조사업 필요성과 기대 효과

한편 민간조사업 도입시 실종가족 찾기, 지적재산권 보호.보험사기 적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민간조사업이 보편화된 서비스로 민간조사업체가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한 상태다.

또 불법심부름센터에 의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통제 및 감소가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실종가족 단체는 민간조사업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경찰 외에 전문업체를 통해 실종가족 요구에 맞춰 장기실종자 등을 수색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실정.가출인은 총 255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및 보험사기 적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은 기업이 민간조사 업체에 의뢰해 사표권.저작권 침해 사례를 전문적으로 수집.고발, 기업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불법 심부름센터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심부름센터는 자유업으로서 국가가 수임과 활동을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생활 침해 등 붑법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심부름센터는 157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조사업 도입시 합법 민간조사 업체는 출입.검사 등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불법활동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허가 업체에 의한 민간조사 활동은 합법 민간조사 업계의 견제.감시를 받게 되어 불법 심부름센터 문제는 확연히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관 부처 논란

민간조사 활동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 강력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경찰청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경우 관리감독을 집행할 조직과 인력이 없으나 경찰청은 현재도 경비업체를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은 경찰이 민간조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간조사업법의 경우 별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외국은 민간경비.조사가 하나의 'Security' 산업으로 발달했고 단일 법률로 규정된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단일 법률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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