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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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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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 '실종 가족 수색' 탐정법 도입 촉구 청원 소개의원 나서 기사입력 | 2011-03-16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이 15일 '민간조사(탐정)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섰다. 이번 청원은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에서 지난 1991년 대구에서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을 모티로 한 영화 '아이들' 상영 이후 미아 및 실종가족 찾기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 8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실종·가출사건은 6만123건으로, 2009년 5만5천714건에 비해 4천409건이(7.9%) 증가했고, 이중 약 10%는 미제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범죄혐의가 불투명한 실종, 미아·가출인에 대한 수색 등 경찰이 개입할 개연성이 약한 경우에 한정된 인력·예산의 공공 치안서비스를 투입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가 역으로 사생활침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온 만큼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구 개구리소년 부모들 및 실종자 가족들은 이번 청원에 함께 참석, 청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영준기자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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