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 탐정. 민간조사 최고위(CEO)과정 인기!! 등록접수 중...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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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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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신문 제 172호 게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는 그동안 한국의 탐정.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근 10년 동안 탐정.민간조사제도 도입에 필요한 학술연구는 물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民間調査士(사설정보관리사)자격취득 대학교. 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실시하여 검증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최고의 탐정/민간조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PIA교육생들은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에서 10주동안 법과학, 유전자분석, 지문채취, 교통사고조사, 사이버범죄조사, 보험범죄조사, 추적.미행실습, 무도/사겨훈련 등 민간조사의 기본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교육 후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의 인증 및 평가기준을 거쳐 PIA민간조사관 관련기관 및 단체 조사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금까지 군. 경 검찰 전현직 수사. 조사실무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약 1300여명의 PIA민간조사관이 배출되었으며, 그 중 수강생 대부분이 경호요원, 국정원 퇴직자, 보험사고 특수조사팀 등 전문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PIA민간조사 자격취득 후 개인사무실, 합동사무실을 개설하여 전문조사.탐색, 경호서비스업 창업으로 각종 ㅏ건 사고의 조사업무와 신변보호업무, 개인이나 기업의 조사업무를 수임 받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조사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PIA 민간조사관은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민간조사요원으로 지켜야 할 수칙이 많다. 정보. 증황. 증거자료수집 등 사실조사를 주로 하지만 국가안보나 기밀, 기업의 영업비밀,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불법은 해서는 않되고 의뢰인으로 사건 의뢰, 조사업무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되는 것이 PIA요원들이 꼭 지켜야 할 기밀보호 의무이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에서는 머지않아 시행 될 탐정. 민간조사제도 정착에 대비하여 군. 경찰수사 조사경호. 경비 민간조사 실무능력을 갖춘 관련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2011년 전반기 동국대학교 PIA35기 전문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경찰. 수사. 조사실무 경력자는 물론 민간경비/경호. 경비업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특별전형으로 동국대학교 총장명이의 수료증. 수료패 PIA자격증이 주어진다. 탐정.민간조사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서류심사 후 결격사유자가 아니면 PIA자격취득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spia.kr) 또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02-775-0071)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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