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없음]
황주임
5176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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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 홈즈’.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명탐정의 대명사격이다. 그는 1887년 아서 코난 도일에 의해 창조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추리소설의 주인공으로, 영화나 TV시리즈로 다시 태어나는 등 현재도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셜록 홈즈와 같은 민간인의 탐정활동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즉, 공권력의 힘을 얻기 힘든 개인의 경우 사설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지만 법적인 관리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OECD 국가는 우리와 다르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민간정보원」, 일명 사립탐정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이들은 미제사건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수사 및 법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선진국 못지않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지 오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급변하는 사회에서 범죄는 조직화 지능화 돼 가고, 그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도 불충분한 증거자료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사설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미처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기관이나 관청에 속하지 않고 오직 중립적 위치에 서서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은 낯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탐정이란 명함을 들고 다니는 이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일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의 직원들이 탐정을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들의 일은 기껏해야 의뢰자의 바람기 많은 배후자 뒷조사를 하거나 옛날 애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단순 업무다. 왜 이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일까. 간단하다.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현행법에서는 탐정활동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탐정(PI)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많은 일들 해오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탐정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다. 각종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되고 기존의 치안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국민들의 눈길도 탐정에 쏠리고 있다. 다시 말해 탐정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보좌기능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데 현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설탐정이 아닌가 싶다. 사설탐정의 법제화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국가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음성화 된 사설조사 업무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양성화시킬 수 있으며, 현역시절 유능하고 뛰어났던 고급 수사 인력이 은퇴 뒤 쉬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루빨리 민간조사업법이 법제화 돼 명랑한 사회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이부안/김포경찰서 지능수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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