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마당]민간조사제도 도입 더 이상 지체 말아야
황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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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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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대 영국에서부터 공인되기 시작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탐정)제도는 시대와 나라를 넘나들며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후 그 존재의 유용성이 검증됐다. 이는 미국·영국·프랑스·호주·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가가 일찍이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가운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에서 특히 발달했다. 오늘에 와서는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 기능 보강에 크게 기여하고, 명실상부한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5대 국회부터 정·관·학계가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의원입법안으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해 그동안 6명의 의원이 6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그중 4건은 소관청 문제 및 다른 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논란을 벌이다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우리 사회에 민간조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성적 민간조사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다. 상당수 국민들이 사람을 찾거나 소송사건에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위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뢰자 및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제공한다. 그러다보니 개인정보가 송두리째 정보수집업자의 손에 들어가 역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개인권리 보호를 보완할 수 있다. 국가 수사력의 한계와 변호사의 정보수집 능력 부족으로 고소하거나 사건을 의뢰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개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단서를 직접 수집하는 것은 시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민간조사업은 우리나라에선 처음 보는 직업으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만 하면 누구나 개업 또는 취업이 가능하다. 관련 학계나 단체에서는 시행 초기에 2만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째, 비범죄성 업무의 민간 조사화로 민생 치안력을 강화할 수 있다. 경찰 업무 중 비범죄형으로 판단되는 미아나 가출(단순실종) 사건 등 경찰의 개입 여지가 비교적 낮은 업무는 공인 민간조사자에게 그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이양하는 형태로 아웃소싱을 하고, 경찰은 민생치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보·수사요원은 국가의 비용으로 오랜 시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많은 학술과 교훈을 얻고 퇴직한 전직경찰 등의 축적된 경험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치안자원으로 재활용한다면 치안의 공동생산력(coproduction)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김종식 대한민간조사협회 수석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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