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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교육부 5190 2010-10-27
[보험사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보험사기 정의조차 없다니…”
느슨한 법망이 보험사기 부추겨 … 명문화작업 등 법제도 개선시급
2010-10-27 오후 12:04:19 게재

보험사기(범죄)가 갈수록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다. 또 단순사기에 그치지 않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다. 보험사기의 유혹은 탈북자, 장애인, 군인, 가정주부까지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일신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삼성화재가 26일 보험사기 제보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IG손해보험 역시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를 할 경우 50만원에서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동부화재도 보험사기 제보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보험사기가 오죽 심하면 보험사들이 포상금까지 내걸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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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보험사기와의 전쟁 = 이것만이 아니다. kdb생명에서는 올해 초 보험사기 방지사례집을 발간했고, 현대해상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FDS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각 보험사에서는 전직경찰관 출신의 SIU라 불리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SIU는 2010년 현재 37개 보험사에서 393명이 활동 중이다. 이는 2005년 당시 18개사 256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다.
보험회사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 그리고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국토부와 공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그야말로 모든 보험사들과 정부부처까지 동원돼 보험사기와의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도 보험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왜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금지규정은 있는데 정의는 없다? = 정부와 민관이 펼치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법과 제도적인 허점이 많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을 만큼 보험사기에 관한 법적용이 지나치게 느슨하고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가 바로 보험사기 금지규정은 있는데 보험사기에 관한 정의는 없다는 점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처벌은 형법 제347조(사기)에 근거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조항을 따르게 된다.
이 같은 허점으로 인해 보험사기범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타 범죄에 비해 가벼워 재범율이 높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6년간 보험관련 사기죄로 처벌받은 1173명에 대한 494개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가 절반 가까운 47.1%(552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벌금형은 28.3%(338명), 징역형은 24.1%(283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보험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보험사기(범죄)를 고수익 저위험(high-reward, low-risk) 행위로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되고 모방범죄가 확산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뛰는 선진국, 기는 대한민국 = 보험사기에 대한 고민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에 대한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1994년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한 것은 물론이고, 각 주별로도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독일도 일찍부터 형법에 보험사기를 규정했고,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죄’를 ‘보험남용죄’로 고쳐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오스트리아도 형법에 보험의 악용에 관한 규정과 처벌을 명문화 하고 있고, 중국 역시 1997년부터 형사법안에 보험범죄의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보험사기 조사를 돕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 스페인 독일 호주 등에서는 민간조사업법을 별도로 마련해 일정 자격이 갖춰진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를 조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사립탐정이나 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우리나라에도 보험사에 SIU를 두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나 법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 더구나 국회에 제출된 다양한 보험사기 관련 법안들도 기한을 넘겨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 또는 대기 중인 상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현행 법체계가 보험사기를 용인하거나 방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절실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우선 형법상에 보험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독일의 경우 보험사기죄의 실행착수 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법조문에 담고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김일수 교수(고려대)는 올해 초 내일신문 좌담회에서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보험사기를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라 경제범죄로 봐야 지혜로운 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충고했다.
또 보험사기 전담조직이나 민간차원의 조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보험업법을 개정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험사기에 관련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박세민 교수는 “보험사기가 심각해 법적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형법에 보험사기죄 신설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보험사기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영구 보험개발원장도 “보험사기에 대해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보험사기에 대한 관대함을 엄격함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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