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일 YTN Radio 신율의 출발 새아침 "한국판 셜록홈즈 가능할까? 민간조사원 찬반논란"
- 탐정(민간조사원), 국민권익보호 위해 필요 - 실종, 가출, 보험사기 등 탐정이 나서야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생활 보호 충분해 - 의뢰비 부익부빈익빈? 국선민간조사원 검토해야 - 기본적인 소양 검증할 자격시험 제도 필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포함되었던 직업인 사립탐정. 정식명칭은 '민간조사원'이죠. 정부와 경찰이 이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은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해 블로그까지 개설하며 홍보에 나섰지만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탐정>이라는 제목의 영화까지 흥행몰이를 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민간조사원', 한국판 '셜록홈즈'를 둘러싼 찬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간조사원 합법화에 찬성 입장인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이하 하금석)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먼저 사립탐정, 그러니까 민간조사원 활동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하금석 : 네, 민간조사원 제도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합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탐정서비스 업무로,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한 범죄나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정황증거, 사실조사 확인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직입니다.
◇ 신율 : 권익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익보호를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 하금석 : 그렇겠죠. 아무래도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요.
◇ 신율 : 그러면 권익보호도 빈익빈부익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 하금석 : 아니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 수임 같은 경우에도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변호사를 몇 분이나 수임할 수 있는 거고요. 민간조사원 제도가 법제화 된다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국선민간조사원 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겠죠.
◇ 신율 : 국선민간조사원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사건사고로 인해서 피해 받은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것도 맞는데요. 원래 경찰이 이걸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하금석 : 그런데 사건 사고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개인의 기업이나 사익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가출인이나, 기업의 채권, 채무나 거래관계,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피해를 입어서 고소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경찰에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채권, 채무 같은 경우, 우리 길 가다보면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물론 이런 건 지금 불법이죠?
◆ 하금석 : 그런데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아, 그런데 합법화되면 그걸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 하금석 : 아니죠. 탐정업무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종, 가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험 사기나 보험범죄, 기업의 지식재산권이나, 상표권이나 특허권 침해를 당해서 증거가 필요할 때, 또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도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수배자라든지 도피사범이나 일일이 한 사건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조역할이라든지 또 민형사상 법원 소송이 발생했을 때 법정에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증거자료 수집을 보고, 듣고, 사실을 확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전문직이죠.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수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도감청문제, 이게 지나칠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 보호와 상충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하금석 : 네, 물론 지금 민간조사업무가 정보를 수집하고 아무나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도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도 도청이나 이런 부분을 절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 신율 : 미행은 가능하잖아요?
◆ 하금석 : 미행도 아무나 미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미 보호를 하고 있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미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미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면 실제로 사립탐정을 합법화한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다?
◆ 하금석 :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일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도 개인정보를 아무나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공무원도 그건 아무나 이유 없이 할 수가 없듯이, 민간 조사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법을 지키면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자들처럼 보고 듣고 사실을 확인해서 의뢰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신율 : 그러면 자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격증 제도도 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 하금석 : 그렇죠. 어차피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금치산자나 불필요한 사람들을 다 걸러내야 되겠죠. 성범죄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걸러내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민간조사 업무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믿고, 지금처럼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전문민간조사원에게 사실조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 신율 : 알겠습니다. 자격시험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계세요?
◆ 하금석 : 자격시험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일단 이걸 제도적으로 한다면 엄격한 자격요건부터 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