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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
CBS Radio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5년 2월 26일 CBS R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간통조사, 앞으로는 변호사나 사립탐정에 도움 청해야"
◇ 정관용> 그래요. 그리고 과거 같으면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른다고 그러면 경찰을 대동하고 현장을 적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박찬걸>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 박찬걸> 그렇죠. 지금 순간부터 간통이, 범죄라는 의미가 무색해졌기 때문에 일단 경찰권발동 자체가 범죄가 발생해야만 또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하는데 출동권의 발생근거가 없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으로써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민사소송의 원칙은 간통의 어떤 증거라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민사소송의 원칙으로 돌아와서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지게 될 가능성이 크죠.

◇ 정관용>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뭔가 의심이 간다거나 이혼을 전제로 내가 재산분할 같은 것을 더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면 본인이 직접 하든지 사립탐정을 고용하든지 이래야 되겠군요.

◆ 박찬걸> 그렇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사립탐정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일반 민사소송과 똑같이 그런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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